국익,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지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의 구성 요소를 살펴 보겠습니다.
1. 진행 중인 불법침해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설정한 상황에 따라 한 사람이 막대기로 당신을 두 번 때리고 멈추고 몽둥이를 버리고 돌아서서 가면 칼로 그를 찌르면 정당방위가 아닐 것입니다. 불법침해가 끝났기 때문에 고의적인 살인이나 고의적인 상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전쟁명언)
2. 당신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스스로 방어해야 합니다: 당신이 설정한 상황과 결합해서 한 사람이 몽둥이를 들고 끊임없이 당신을 때렸는데, 마침 그의 딸이 근처에 있습니다. 당신은 달려가서 그의 딸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때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당신의 딸을 때릴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3. 방위의 의도가 있어야 한다: 즉, 만약 너희 둘이 서로 눈에 거슬린다면, 너희들은 서로 싸우고, 정당방위가 없다. 방어의 의도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의 의도는 단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다. 또 다른 상황: 너는 그 사람을 때리고 싶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너는 다른 사람을 화나게 했다. 너는 나를 때리고, 나를 때린다! 그래서 상대방이 너를 때리는 것은 방어성 도발이라 불리며 정당방위에 속하지 않는다.
4. 정당방위는 필요한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정당방위가 아니라 정당방위이다. 상대방이 막대기로 너를 때리면 그 막대기는 매우 가늘다. 어쨌든 너를 죽일 수 없다. 너를 다치게 할 수 없다. 이때 네가 칼로 그를 찌르면, 그것은 방어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가 쇠막대기를 들고 있다면, 네가 칼로 그를 찌르면, 전혀 문제가 없다: 정당방위를 건립하라!
매우 중요한 문제, 방어가 과도하다는 것은 형법 제 20 조 제 3 항 설정의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정당화되든 간에, 설령 사망을 초래한다 해도 (이 말: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력범죄는 반드시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력범죄여야 성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