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계에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이 포함됩니다.
대륙법계와 로마법의 정신은 일맥상통하며, 모두 법전의 편찬을 중시하고, 상세한 성문법이 있으며, 백지 흑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영미법계는 판례법이지 제정법이 아니다. 판사는 지방습관법을 기초로 사회 전체에 적합한 법률제도를 총결하여 적응성과 개방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확장 데이터: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차이
첫째, 법원. 법적 연원 전통으로 볼 때 대륙법계는 성문법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성문법은 그 주요 법적 연원이다. 사건은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법적 연원 (행정사건 제외) 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법원 재판에 구속력이 없습니다. 영미법계에는 판례전통이 있는데 판례법은 그 공식적인 법적 연원, 즉 상급법원의 판례가 비슷한 사건을 심리할 때 하급법원에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법전화. 법전화의 전통에 따르면 대륙법계의 일부 기본법은 일반적으로 시스템 법전의 형식을 채택한다. 일반법계는 일반적으로 법전의 형식을 선호하지 않으며, 그 제정법은 일반적으로 단일한 법규이다. 당대 영미법계는 대륙법계의 성문법 전통을 참고했지만 대부분 그 판례에 대한 수집과 수정이다.
셋째, 법적 구조. 전통적인 법률 구조로 볼 때 민법체계의 기본 구조는 공법과 사법분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전통적 의미의 공법은 헌법, 행정법, 형법, 절차법을 가리킨다. 사법은 주로 민법과 상법을 가리키며 영미법계의 기본 구조는 일반법과 형평법 분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넷째, 법이 적용된다. 법이 적용되는 전통에서 대륙법계의 법관은 사실을 인정한 후 먼저 성문법의 규정을 고려하며, 성문법이 완전히 적용되도록 법률 해석을 매우 중시한다. 사실을 확정한 후 일반법계의 판사는 먼저 과거 유사 사건의 선례를 고려하고 본안을 선례와 비교했다.
바이두 백과-대륙법계
바이두 백과-영미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