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형법과 형법의 소급과 힘의 비교
형법과 형법의 소급과 힘의 비교
형법상

소급제 문제에 있어서 우리 나라 형법은 관엄상제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실제로, 신구형법의 비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논란이 없다. 그러나 행위 종료 시간과 처벌 시간 사이에 중간 전환법이 있을 경우 신구법 비교 방법, 적용 가능한 법률 선택 방법, 논란이 있다. 한 가지 관점은 신구형법의 소급과 힘의 비교가 행동법과 형벌법의 비교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즉 행동 당시의 법은 당시의 구법이었고, 처벌 당시의 법은 신법이다. 중간 전환법은 무시할 수 있고, 행위시간법과 처벌시간법을 간단히 비교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견해는 형법의 소급과 낡은 형법의 비교가 신구 행위법과 형벌법뿐만 아니라 중간 과도법의 실제 존재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간 과도법은 행동법에 대해서는 신법이지만 형법에 비해 구법이다. 신구법의 적용 선택에서 피고에게 유리한 원칙에 따라 신구법의 적용을 결정해야 한다.

필자는 행동법과 처벌법 사이에 이른바 중간 과도법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입법 변천으로 인한 객관적인 법률 현상이다. 실천의 두드러진 표현은 1979 형법 제 187 조가 직무 태만죄를 규정하고 1997 개정 형법이 직무 태만죄를 분해해 형법 제1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1999 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통과된 형법 개정안은 1997 년 형법 제 168 조를 개정해 이런 독직 범죄에 세 가지 법률이 생겼다. 실제로, 행위가 형법 1979 의 유효기간 내에 발생하는 경우, 처벌은 형법 1997 제 168 조의 개정 전 또는 형법198 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행위가 1979 형법 유효 기간 내에 있는 경우, 1997 10 10 월 1 이전 필자는 우리나라 형법이 구법에서 가벼운 소급과 힘의 원칙을 채택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른바 구법이란 신법에 상대적인 구법을 가리켜서는 안 되며, 행위가 발생했을 때의 법률을 가리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른바 신법이란 구법에 대한 간단한 신법이 아니라 처벌할 때의 법률을 가리켜야 한다. 따라서 이른바 신구형법의 비교는 행위 발생 시 형법 관련 규정과 처벌 시 형법 관련 규정의 비교를 가리켜야 한다. 행동시간과 처벌시간 사이의 중간 과도법은 행동시간도 처벌시간도 아니기 때문에 신구형법의 형법 소급과 힘비교에서 의미가 없으므로 법률 적용에서 고려해서는 안 된다. 물론, 행동이 소위 행동 시간 법칙에서 발생하고 중간 전환 법칙에서 계속되거나 계속되는 경우, 이 시점에서 소위 중간 전환 법칙은 행동 시간 법칙, 즉 처벌 시간 법칙에 해당하는 소위 오래된 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