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 부검 보고서는 화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보고서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 요청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검사가 원래의 감정의견을 유지하는 사람은 신청인이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재검사와 감정 1 회 제한. 시신 검사 후 고인의 가족에게 10 일 이내에 장례를 치르도록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피해자 가족에게 화장을 통지할지 여부는 가해자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없다.
2.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규정" 제 49 조.
검사평가가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사고 현장 탐사가 끝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관련 규정에 따라 자질이 있는 감정기관에 검사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부검은 사망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위탁해야 한다. 소니 차량에 대한 검사 감정은 혐의차량 압류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위탁해야 한다. 현장 조사가 끝난 후 3 일 이내에 검진이 필요한 경우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고해 비준해야 한다. 정신질환의 검진은 정신질환 감정 자질을 갖춘 감정기관에서 진행해야 한다.
둘째, 교통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무엇입니까?
1. 당사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지정된 대행기관에 벌금을 납부하도록 알려야 합니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하루 벌금의 3% 를 추가로 부과한다.
2. 비자동차 운전자, 행인, 승차인에 대한 벌금 20 원, 교통경찰이 처벌 결정을 내린 후 즉석에서 압수할 수 있습니다. 즉석에서 벌금을 징수하는 사람은 당사자에게 성 재정부에서 통일적으로 발급한 벌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납부한 벌금은 응수일로부터 24 시간 이내에 소속 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단위는 교통경찰이 납부한 벌금을 받은 날로부터 2 일 이내에 대행기관에 벌금을 내야 한다.
3. 로컬에서 발급되지 않은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잠시 압류하거나 해지하고 처벌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처벌 결정이 발효된 후 15 일 이내에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처벌 결정을 자동차 운전면허 발급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로 이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