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의붓자녀가 의붓부모를 부양하는 기준
1. 의붓부모는 의붓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다.
2. 계부모는 미성년 계자녀를 징계하고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의붓 자녀는 의붓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4. 의붓부모와 의붓자녀는 서로 계승할 권리가 있다.
둘째, 계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명확히 해야 할 두 가지 문제
1. 생부모가 의붓부모와 이혼한 후 의붓부모가 양육하는 의붓자녀는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결혼법은 계부모와 계자녀 간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친부모가 의부모와 이혼할 때 의붓부모와 의붓딸 사이의 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의붓자녀가 의붓부모에 의해 양육된다는 사실은 사라질 수 없고, 의붓부모와 의붓자녀 사이에 이미 형성된 권리와 의무관계는 자연스럽게 끝날 수 없다. 따라서 친부모가 의붓부모와 이혼할 때 의붓부모가 교육을 부양하고 부담할 수 있는 의붓자녀는 연로하고 허약하며 생활이 어려운 의붓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
2. 의붓자녀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붓부모에게 부양의무가 있는지 여부. 계부모 자녀 관계는 자녀와 계모 또는 의붓아버지가 친아버지 또는 생모의 재혼으로 인해 생긴 관계다. 법에 따르면 계부모와 부양 교육을 받지 않은 계자녀 사이에는 인척관계이며 권리와 의무관계는 없다. 그래서 계부모가 키운 계자녀는 없고 계부모를 부양할 법적 의무도 없다. 그러나 의붓자녀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을 장려하고 지지해야 한다.
셋째, 법에 따라 부양 의무가 있는 기타 사람.
1, 손자 손녀, 손자 손녀는 반드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부담할 수 없는 손자녀, 예를 들면 미성년자나 정신병 환자는 조부모를 부양할 책임을 질 수 없다.
2. 조부모, 외조부모의 자녀는 이미 사망하거나 자식이 부양할 수 없고 본인이 부양해야 할 것이다. 고정소득이나 기타 수입원이 있고,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조부모는 손자녀를 부양할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조부모의 자녀는 아직 건재하지만 부양 능력을 상실한 만큼 손자녀도 이 의무를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72 조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에는 학대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본 법의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규정은 의붓아버지나 계모와 그 양육교육을 받은 의붓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적용된다.
제 1067 조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미성년자 자녀 또는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난을 겪고 있는 부모는 성인 자녀가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