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 제 10 조에 따르면 홍콩 특별구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기, 국장 사용 외에 홍콩 특별행정구 구기, 구휘장을 사용할 수 있다. 홍콩 특별 행정구의 구기는 오성화술의 가시화 붉은 깃발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법 제 2 조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의용군 행진곡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 부속서 제 3 조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 역법, 국가, 국기에 관한 결의안은 1997 년 7 월 1 일 홍콩 특별 행정구가 현지에서 발표하거나 실시한다.
애국가법이 통과되고 반포된 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무청은 법정 절차에 따라 홍콩 특별 행정구 기본법위원회와 홍콩 특별 행정구 정부의 의견을 각각 구했다. 그들은 기본법 부속서 3'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애국법' 의 시행이 두 기본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입을 모은다.
애국가법이 공포된 후 홍콩 사회는 이 전국적인 법률이 두 기본법 제 18 조 제 3 항에 규정된 법률에 속하며 홍콩 특별 행정구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확장 데이터:
국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연주해야 한다.
1.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회의의 개막과 폐막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와 지방각급위원회 회의의 개막과 폐막
둘째, 모든 수준의 정당과 인민 단체 대표 대회;
셋째, 헌법 선서식;
넷째, 국기 게양 의식;
5. 각급 기관이 주최하거나 조직한 중대한 축제, 표창, 기념행사
여섯째, 국가 공제 의식;
7. 주요 외교 활동;
8. 주요 스포츠 이벤트
아홉째, 국가를 연주해야 하는 다른 장소.
참조 출처:
Baidu 백과 사전-홍콩 특별 행정구 기본법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국가법
홍콩 특별 행정구 중앙 인민 정부 연락실-기본법 부속서
홍콩 특별 행정구 중앙 인민 정부 연락 사무소-지역 깃발, 지역 엠블럼 사용을위한 임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