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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어의 특징
법률 영어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식: 법영어는 영어국가 법조인이 사용하는 습관언어이며, 영어전용의 일종이다. 그것의 어휘는 그 자체의 뚜렷한 형식 특징을 가지고 있다. 법률 영어용 단어는 정식으로 엄숙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구어, 비속어, 방언을 사용할 수 없다.

고체어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법률 언어가 엄숙하고 권위 있고 엄밀하게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거기, 어디, 어디, 이후, 어디 등이다. 이 단어들은 본문의 한 쪽이나 양쪽 모두를 지칭하여, 텍스트가 정확하도록 하여 법률문서의 공식 정도를 높이는 데 사용된다.

외래어와 병렬 구조의 사용도 문체의 공식성을 강화할 수 있다. 공식성을 나타내기 위해 동의어나 단어는 종종 or 및 and 와 함께 사용됩니다 (예: annul and set, complete and through remove, last will and 유언장 등).

동시에, 법률 영어에서는, 정보, 왜냐하면, 만남, 약속, 따르기, 사실 임시 등과 같은 구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약, 이후, 효과상, 임시 등.

2. 정확도: 법률 영어는 일반 언어의 한 가지로 독특한 언어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특징은 언어의 정확성이다. 엄격한 해석 원칙에 따르면, 법률을 적용할 때 서면 글은 판사가 법률문서를 해석하는 유일한 근거이다.

법률 텍스트의 권위성과 심각성,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법률 언어의 사용에 관한 한, 그 사용 방식은 정확해야 한다. 바로 이런 정확성이 법의 권위를 갖게 하고, 법이 조정한 내용과 분야에 대해 절대적인 보증을 함으로써 법률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 언어는 단어로 문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반드시 매우 정확해야 한다. 법률 언어, 특히 입법 언어에서는 설명적인 형용사가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불필요한 모호성을 피하기 위해 시간, 범위, 정도 등의 부사 사용이 매우 엄격하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어떤 법률, 행정 법규, 지방법규도 헌법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이 절의 정태 동사 셸은 매우 정확하게 사용된다. 법률 영어에서 Shall 은 당사자의 의무나 준수해야 할 법률이나 절차를 표현하며, 강제성과 강제성을 가지고 있으며, 법률 문서의 권위성과 구속성을 반영한다. 셸은 보통' 네, 네' 로 번역되지만, 셸의 부정은' 안 된다' 로 번역해서는 안 된다.

3. 모호성: 법률 언어의 모호성은 특정 법률 조문이나 법률 용어를 의미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호성은 모호한 의미를 표현하는 언어, 즉 내포가 불확실하고 외연이 불확실한 언어이다. 일반적으로 법적 사실의 성격, 범위, 정도, 수량이 명확하지 않을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정도면에서 적절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언제 합리적인 시간입니까? 이런 부정확한 표현은 종종 인간의 사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다 큼", "보다 작음", "보다 크지 않음" 과 같은 법률 영어로 자주 나타납니다. 이것은 정확성과 모순됩니까? 사실 양자는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모호한 단어나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의미의 표현이 더욱 완전하고 법률 시행에 충분한 자유 진퇴를 남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분명히, 이것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법률 문헌은 모든 가능성을 나열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법률 영어의 모호한 단어나 표현을' 의도적' 으로 해석하여 의미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것은 모호한 의미와는 완전히 다르다.

4. 전문성: 법영어 전문성이 강하여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모국어가 영어인 사람에게도 법률 영어는 외국어와 같다. 전문 영어와 법률을 모두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언어 자체의 경우 법률 영어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법률 영어가 비교적 완전하고 법률 직업을 충분히 반영하는 전문 어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률 언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특수 법률 용어이고 다른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알리바이, 보석, 항소, 실사, 사법제도, 침해 ()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