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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숫자로 공과죄를 물리치다
공을 세운 사람의 수는 63 명을 가리킨다.

공과전환죄는 법이 범인의 형벌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 상황에서 공권력기관은 법률의 형평성, 유연성, 인문적 배려를 반영하는 집행유예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경감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나 보상을 주어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것이다.

중국 고대 형법에는' 장형' 이라는 형벌이 있었다. 채찍질이란 대나무 장대나 나무 막대기로 범인의 몸을 후려쳐 벌을 주는 것을 말한다. 명대는 장형을 형벌 중 하나로 열거하는데, 지팡이 수에 보통 10 을 곱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만약 범인이 60 개의 막대기를 선고받았다면, 그는 연속으로 60 번을 맞아야 한다.

법률의 유연성과 인문적 배려를 반영하기 위해 재판장은 범인의 죄형을 60% 로 낮추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판결하면 63 으로 표시할 수 있어 후세 사람들에게 이런 법률 규정을 일깨워줄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공과전환죄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사법실천에서 범인은 범죄 후 죄를 시인하고 죄를 뉘우치며 피해자나 그 가족을 적극 배상하는 것은 적당히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게다가, 행정 비준과 감독에서, 약간의 위법 행위는 가벼우거나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야 교육, 개조, 예방을 할 수 있어야 사회의 안정성과 공신력을 높일 수 있다.

공로죄를 바꾸는 것은 법의 인간성과 유연성을 반영할 수 있지만 합리성과 형평성에 주의해야 한다. 우선 어떤 행위가 공로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어떤 행위가 안 되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형량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진행되어야지, 함부로 죄형을 경감하거나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전환공을 이용하는 죄는 법률의 권위와 정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익 수송, 특권, 부패를 가져서는 안 된다. 요약하자면, 공적 수뢰죄는 인간화와 유연성을 반영하는 형벌로, 서로 다른 사법과 행정 상황에 적응할 수 있다. 그러나 적용에서 합리성과 공정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법률의 권위성과 공신력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