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2. 근무시간 전후로 작업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작업이나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3.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직무 수행으로 폭력과 기타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직업병을 앓고 있습니다.
5. 외출근무 중 업무원인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고가 발생했거나 행방불명입니다.
6. 출퇴근길에 본인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7. 법률, 행정 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 먼저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고,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상합니다.
1, 의료비;
2, 입원 식품 보조금, 교통, 숙박;
3, 보조 장비 비용;
4. 유급 휴업 기간 동안의 임금;
5. 유급 가동 중단 기간 동안의 간병인 비용;
일회성 장애 수당;
7. 일회성 산업재해 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인 취업보조금.
요약하자면, 근로자는 일을 하거나 같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조작이 부적절하거나 다른 이유로 침해 주체를 인정하는 과정의 질적 행위를 한다. 우리나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노동행정부에서 확인한다. 확인 결과에는 업무 관련 상해, 비업무 관련 상해, 업무 관련 상해로 간주, 업무 관련 상해로 간주되지 않는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고용인 단위, 직원 또는 그 근친이 산업재해 인정 결론에 불복한 경우, 정해진 시간 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3 조
직원이 직장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업무 중단, 산업재해 의료를 받아야 하며,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원임금 복지 대우는 변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월 단위로 지급한다.
유급 휴업 기간은 일반적으로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부상이 심하거나 특수한 경우,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제대로 연장할 수 있다고 확인했지만 연장기간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산업재해직자가 상해등급을 평가한 후, 원래의 대우를 중지하고, 본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대우를 누린다. 산업재해 근로자들은 유급 휴업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하며,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계속 누리고 있다.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산업재해 근로자는 유급 휴업 기간 동안 간호가 필요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