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직과 단위 사이에는 노동관계이고, 노동관계에는 산업재해 문제가 없다. 직공이 직장에서 부상을 당하면 일반 침해로 인한 인신피해에 대한 배상 기준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의료비 배상액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서,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결합해 1 심 법정 토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재활비, 성형비, 후속치료비: 장기 기능 회복훈련에 필요한 재활비, 적절한 성형비 등 후속치료비, 배상권리자는 실제 발생 후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 증명서나 감정 결론에 따르면 불가피한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 수 있다.
2. 착공비: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3. 간호비: 간호인의 소득 상태, 간호사 수, 간호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4. 교통비: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에 따라 의료나 전원 치료에 발생한 실제 비용을 계산한다. 운송 비용은 공식 청구서에 근거해야합니다. 관련 증명서는 진료의 장소, 시간, 횟수 및 빈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5. 숙박: 현지 국가기관의 일반 직원 숙박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6. 입원 급식 보조금: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확실히 외지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객관적인 원인은 입원할 수 없다. 피해자와 수행원이 실제로 발생한 숙박비, 급식비의 합리적인 부분은 보상해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계약: 임시직은 고용인과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근무기간, 근무내용, 임금대우, 근무시간, 사회보험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2. 임금 대우: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은 정규직 임금과 동일한 현지 최저 임금으로 지급됩니다. 고용인 단위는 제때에 임금을 전액 지불해야 하며, 체불, 공제 또는 임금 공제를 해서는 안 된다.
3. 사회보험: 고용인 단위는 국가 규정에 따라 임시직에게 연금보험, 의료보험, 산업재해 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임시직은 정규직과 동등한 사회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
4. 근무 시간: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무 시간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고용주의 실제 필요에 따라 안배해야 한다. 고용 단위는 국가 및 지방 노동법규를 준수하여 임시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5. 근무조건: 고용주는 임시직에게 좋은 근무조건과 필요한 노동보호시설을 제공하여 그들의 생명안전과 건강을 보장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임시직과 고용인 단위의 노동관계는 일시적이며, 일반 근무기간이 짧기 때문에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시간을 분명히 종료해야 한다. 임시직의 권익은 충분한 중시와 보장을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 19 1 조
고용인 단위 직원이 업무 임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고용인이 침해권 책임을 져야 한다. 용인 기관이 침해 책임을 지고 나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직원에게 추징할 수 있다.
노무 파견 기간 동안 파견된 인원이 업무 임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노무 파견을 받는 고용인은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파견 기관에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 192 조
개인간에 노동관계가 형성되고, 노무를 제공하는 쪽이 노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노무를 받는 쪽은 침해권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를 받는 쪽은 침해 책임을 지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쪽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노무를 제공하는 쪽이 노무로 피해를 입은 것은 쌍방의 각자의 잘못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용역을 제공하는 동안 제 3 자의 행위는 용역을 제공하는 쪽에 손해를 입히고, 용역을 제공하는 쪽은 제 3 자에게 침해권 책임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용역을 받는 쪽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노무측이 보상을 받으면 제 3 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