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행정입법 절차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 행정입법 준비 단계.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이 포함됩니다. 첫째, 행정 입법 예측. 둘째, 입법 계획. 셋째, 입법 결정. 처음 두 가지 임무를 기초로, 관련 입법 주체는 입법 항목을 결정한다.
(2) 초안 작성 및 예측. 행정 주체가 행정입법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반드시 행정입법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행정입법초안의 초안 작성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행정입법주체가 속한 기능부서 조직이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제도인이 행정입법 조정의 행정사무에 익숙하여 행정입법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공사 입찰기구 행정시스템 외부의 전문가를 통해 행정입법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행정법규제정절차규정' 제 1 19 호 규정: "중요한 행정법규는 심의를 송부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사회에 의견을 구한다."
(3) 단계 청문회는 의견을 경청한다. 청문회는 원래 사법재판의 한 방법이었는데, 적절한 개조를 거쳐 입법과 행정 분야에 도입되었다.
(4) 검토 및 검토 단계. 행정입법초안은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기초 위에서 개정한 후 심사심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행정입법절차의 핵심 단계다. 입법법' 제 60 조는' 행정법규의 결정 절차는' 중화인민공화국 조직법' 과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75 조는 "부서 규정은 장관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정부 규정은 정부 상무회의나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
(5) 행정법 단계의 발표는 행정입법 공식 절차의 마지막 절차이다. 행정입법의 발표는 발표된 주체, 시간, 방식을 포함한다. 책임자가 서명하고 발표하다. 모든 행정입법은 반드시 행정장관이 서명하고 발표해야 한다. 입법법 제 6 1 조는 "행정법규는 총리가 서명한 국무부령에 의해 발표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76 조는 "부서 규정은 부서 책임자가 서명 명령에 의해 발표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 정부 규정은 자치구 총독, 의장 또는 시장 발표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