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민법에 규정 된 선의의 제 3 자는 무엇입니까?
선의의 제 3 자는 법률관계 쌍방의 실제 상황을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며, 보통 불법 거래에서 사정을 모르는 권리자를 가리킨다.
선의취득이란 타인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는 점유자가 동산이나 부동산을 제 3 자에게 불법적으로 양도한 후, 양수인이 선의로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면 합법적으로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양수인이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래 소유권자는 양수인에게 재산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양도인 (점유자) 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선의취득 제도의 요소는 다음과 같다.
(a) 양수인은 거래를 통해 양도인으로부터 재산을 취득해야 하며, 소유권은 비거래를 통해 취득해야 하지만 선의취득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양도자는 무처분권자여야 한다.
(3) 양도의 대상은 동산이어야 한다.
(4) 양수인은 진심으로 재산을 인수해야 한다. 양수인은 재산을 받아들일 때 타인에게 처분할 권리가 없는 상황에서' 선의다' 는 것을 모르거나 알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악의에 속하며 선의를 적용할 수 없다.
(5) 선의의 양수인이 취득한 동산은 모든 사람의 뜻에 따라 법에 따라 모든 사람이 소유한 재산에서 벗어나야 한다.
선의의 취득의 효력에 대해 선의의 취득이 성립되면 선의의 양수인은 즉시 재산 소유권을 취득하여 재산의 합법적인 소유자가 되고, 원채권자의 소유권과 청구권은 함께 상실된다. 원래 권리자는 불법 양도인에게 부당이득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둘째, 언제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할 수 있을까?
(1) 당사자가 물권을 향유하거나 변경할 때 법에 따라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 물권은 제 3 자에 대항하기에 충분하다. 민법전 제 3 1 1 조는 사람이 부동산이나 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할 권리가 없으며, 소유자는 그 부동산이나 동산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양수인이 부동산이나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1. 양수인은 부동산이나 동산을 받아들일 때 선의를 받는다.
2.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도합니다.
3. 부동산이나 동산의 양도는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등록해야 하는 것은 이미 양수인에게 전달되었다.
(2) 특별 제품의 등록 대결: 지역권의 변경; 자동차 및 기타 특수 동산의 재산권 변경; 동산 저당의 변경.
(3) 선의의 취득 시스템 위반; 처분권이 없는 사람은 부동산이나 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소유자는 회수할 권리가 있다.
선의의 제 3 인의 구성 요소는 무엇입니까?
선의의 취득은 일명 즉석 취득이라고도 하며, 그 재산 (동산 또는 부동산) 을 제 3 자에게 양도할 권리가 없다. 양수인은 선의로 이 재산을 취득한 사람 (합리적인 대가와 공시), 양수인이 그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원래 권리자는 소유권을 상실한다.
우리나라 민법 제 3 1 1 조 제 1 항에 따르면 선의의 취득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표지물은 동산이나 부동산이어야 한다.
(2) 양도측은 동산이나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다.
(3) 양도인이 재산을 양도 할 때 정직해야한다.
(4) 양수인은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5) 양도된 동산이나 부동산은 이미 배달되거나 등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