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은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는 것은 현대 국가법의 기본 원칙이다. 즉, 국가는 나중에 제정한 법률로 사람들의 이전 행동을 지도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동시에, 많은 나라들도 조건부로 소급력을 인정한다. 즉, 신법이 구법보다 국민에게 더 유리할 때, 국가는 신법을 적용하여 인민의 이전 행동을 판단하는 것을 선택한다. 우리나라의 법률에 대한 소급과 힘은 바로 이런' 관엄상제' 의 원칙을 채택하는 것이다.
둘째, 소급력의 규정
1. 신민법이 공포되고 시행된 후 발효하기 전에 발생했지만 사법절차에 따라 판결되지 않은 민사관계에 동일한 효력이 다르다. 신법 시행 전에 발생한 민사관계와 사실은 신법 시행일로부터 미약한 소급력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관계와 사실을 신법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강도 소급에 속한다.
2. 법률을 대중에게 공개해야만 사회 구성원들에게 준수와 구속력을 요구할 수 있다. 신법으로 낡은 법으로 확립된 법률관계를 바꾸려면 사회질서의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법은 일반적으로 발효 후 발생한 사실과 관계에만 적용된다. "법은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는 것은 일찍이 로마법에서 확립되어 후세에 공인된 원칙이다. 우리나라 민법도 민법규범이 일반적으로 소급하지 않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민법이 소급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동시에 국가가 객관적인 필요에 따라 일부 소급과 과거의 규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3. 법률의 소급력은 법이 발효 전 사건과 행위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의미하며, 이는 법률의 시간적인 효력 문제이다. 적용 가능한 경우 소급력이 있습니다. 적용되지 않으면 법은 소급력이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93 조
법률, 행정 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 규정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을 제외하고는 소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