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노동법의 입법 근거이다. 헌법에서 노동법의 기초인 원칙과 규정 (예: 소유권에 관한 규정, 민사 주체의 기본권과 의무에 관한 규정 등) 은 노동법의 입법 기초이자 노동법 관계를 조정하는 법적 규범이다.
2. 노동법 1994 7 월 5 일 김8 대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8 차 회의를 거쳐 6 월 1995+ 10 월 1 일에 정식으로 시행된 ";
3. 기타 법률로는 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노동관계를 전문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이 있다. 예를 들면'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 중화인민공화국 진국국민소유제 공업기업법' 등 기업직원, 노동조합, 직원대표대회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많이 규정하고 있다.
4. 행정법규 국무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실업보험조례, 사회보험징수잠행조례 등 행정법규를 제정했다.
5. 지방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각기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상충되는 전제 하에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요구에 따라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본 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요구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 성, 자치구의 지방법규가 저촉되는 전제하에 지방법규를 제정하고, 성, 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6. 규정에는 국무원의 부서 행정 규정과 지방 행정 규정이 포함된다. 부처 행정규정은 국무원 노동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처가 본 부서의 직권 범위 내에서 제정한 규범성 노동문서이며, 예를 들면 노동과 사회보장부가 발표한' 사회보험등록관리 잠행방법' 이다. 지방성 법규는 성, 자치구, 직할시, 더 큰 시의 인민정부가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제정한 것으로, 본 지역의 노동관리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7. 사법해석 사법해석은 노동쟁의사건을 심리할 때 노동법과 규범을 어떻게 올바르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을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조직법' 제 33 조와 김오대 인민대 상임위원회 제 19 차 회의에서 통과된' 법률 해석 강화 결의안' 제 2 조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이 재판에서 법과 법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를 설명했다. 노동법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은 보편적인 구속력을 지닌 해석이며, 진국 노동쟁의사건의 심리에 지도적 의의가 있으며, 진국 각급 인민법원이 노동쟁의안을 심리하는 근거이다. 이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의 노동법규에 대한 해석도 노동법의 연원의 일부이다.
8. 중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공약과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국제노동공약은 반드시 회원국의 비준을 받아야 회원국에서 시행하고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의 회원이며, 우리 정부가 비준한 모든 국제노동협약은 우리나라에서 모두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노동법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우리 노동법의 표현 형식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1987 년 9 월, 중국은 1983 직업재활과 취업 (장애인) 협약 (즉 1983 년 6 월 20 일 국제노동기구 제 69 차 회의에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