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정평가법 해석' 에 대한' 지도계획' 에 대한 해석은' 주로 예측성, 참고성 지표와 요구 사항' 을 제시하는 계획이며, 비강제성 계획으로 해석될 수 있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종합 계획과 주로 예측성, 참고성 지표를 제시하는 특별 계획은 지도적 계획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표와 요구 사항이 있는 일부 특별 계획은 비지도적 계획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 제 7 조 제 1 항은 국무원 관련 부처, 시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가 계획 편성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조직하고 계획의 환경영향장 또는 설명을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 제 8 조는 국무원 관련 부서, 건립구의 시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가 공업, 농업, 축산업, 임업, 에너지, 수리, 교통, 도시 건설, 관광을 조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천연자원 개발 특별계획 (이하 특별계획) 은 특별계획 초안이 승인을 받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조직하고, 특별계획 승인기관에 환경영향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전항에 열거된 특별 계획의 지도계획은 본법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교재' 관련 법규' 20 16 제 2 장' 계획된 환경영향평가', 13 ~ 16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환경영향보고서 작성과 환경영향장 또는 설명의 구체적인 계획 범위를 상세히 설명했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 의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제 16 조 국가는 건설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 분류 관리를 실시한다.
건설 단위는 다음 규정에 따라 환경 영향 보고서, 환경 영향 보고서 양식 또는 환경 영향 등록 양식 (이하 환경 영향 평가 문서라고 함) 을 작성해야 합니다.
중대한 환경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환경 영향 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 합니다.
경미한 환경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환경 영향 보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환경 영향을 분석하거나 특별히 평가해야 합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환경 영향 평가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환경 영향 등기표를 작성해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 환경 영향 평가 분류 관리 명부는 국무원 환경 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제정하고 발표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E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