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출장은 고용주가 배정한 업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특수 업무이다. 집을 떠나 귀국하는 동안 모든 시간은 고용주가 자유롭게 지배할 수 없고, 근무시간에 속해야 하며, 지나가는 장소는 직장에 속해야 하며,' 산업재해 보험 행정사건 심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법석 [2014] 9 호) 제 3 조 (1) 이다
직원이 외출 중 돌발적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48 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5 조 (1) 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5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했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직공은 전항 (1) 항, 제 (2) 항 상황이 있으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전항 제 (3) 항의 상황이 있는 직원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을 받는 것 외에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산업재해 보험 행정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법석 [2065 438+04]9 호
제 5 조 인민법원은 사회보험 행정부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외근직 기간' 으로 인정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1) 직원이 고용인 기관에 의해 임명되거나 직장 밖에서 근무의무와 관련된 활동 기간 동안 근무해야 한다.
(2) 직원은 고용인 단위에서 외래학습이나 회의 기간을 배정한다.
(3) 직원이 업무상 외출을 필요로 하는 기간.
근로자들이 일하는 동안 업무와 무관한 개인활동으로 피해를 입거나 고용인이 배정해 공부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사회보험행정부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