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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법 사건 이송에 관한 법률 규정
법률 해석: 형사소송법은 인민법원이 접수한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이송된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송인민법원은 규정에 따라 이송된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해야 하며, 스스로 이송해서는 안 된다.

관할권 이전 신청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인민법원은 이미 접수했다. 아직 접수되지 않은 안건은 심사를 거쳐 본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이송관할 문제는 없으며, 당사자에게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기소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사건을 접수하는 인민 법원은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습니다. 법에 의거하여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만이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관할권이 없는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할 권리가 없다.

3. 이송사건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관할권이 있다. 이는 법원 이송사건에 대한 요구다. 즉, 마음대로 이송할 수 없고,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만 이송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24 조 상급인민법원은 필요할 때 하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을 재판할 수 있다. 하급인민법원은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여 상급인민법원이 재판해야 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을 상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 25 조 형사 사건은 범죄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에 의해 심리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면,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될 수도 있다.

제 26 조 몇몇 동급인민법원은 모두 관할권이 있는 안건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먼저 접수된 인민법원에서 재판한다. 필요한 경우 주요 범죄지 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심리할 수 있다.

제 27 조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을 지정해 관할 불명의 사건을 재판하거나 하급인민법원을 지정하여 사건을 다른 인민법원으로 이송하여 재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