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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중상을 입었을 때 어떻게 판정합니까?
사람을 때리는 사람은 심각한 구성고의적 상해죄이며, 사람을 때리는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고의적 상해죄의 사법인정:

1. 본 죄의 관건은 행위자가 불법적으로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데 있다.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사항에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1) 상해의 위법성은 본죄의 전제이다. 만약 상해가 합법적인 것이라면, 예를 들면 정당방위나 긴급 피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본 죄의 고의적인 상처는 반드시 타인의 건강이어야 한다. 자상행위는 본죄를 구성할 수 없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다른 죄를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시 군인이 군사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자해하는 경우 형법 제 434 조의 규정에 따라 전시 자해죄로 처벌해야 한다.

2. 본죄를 구성하는 상해의 정도는 경상, 중상, 부상으로 인한 사망 세 가지로 제한된다.

경상 이하의 경상과 일반 구타는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중상, 경상, 경미상의 구분기준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중상감정기준과 경상감정기준' 을 기준으로 한다.

보상:

1.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 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오공으로 인해 줄어든 의료비와 소득 등 모든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2.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수요 증가로 인한 지출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배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3.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급치료에 따라 본 조의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을 지불하는 것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보상금 및 피해자 친족이 장례를 치르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4. 중상을 입은 사람은 피고에게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장애배상금, 장애보조기구비, 부양 생활비 등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34 조.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