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선전시 도로교통관리를 강화하고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교통안전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도로교통안전법 제 39 조와 선전 경제특구 도로교통안전관리조례 제 36 조에 따라 현재 일부 도로에서 오토바이 금지 (2 륜, 3 륜 오토바이 포함, 하동 포함) 통행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오 안 (Bao' an) 지역은 오토바이의 통행을 금지하는 지역과 도로입니다. (1) 신안 거리: 이 지역의 모든 도로; (2) 웨스트 타운 스트리트: 이 지역의 모든 도로; Fuyong 거리: 관할 구역의 모든 도로; (4) shajing 거리: 이 지역의 모든 도로; (5) 스톤 스트리트: 이 지역의 모든 도로; (6) 송강가: 이 지역의 모든 도로; (7) 항공 도시 거리: 이 지역의 모든 도로; (8) 루오 옌 거리: 이 지역의 모든 도로; (9) 푸하이 거리: 이 지역의 모든 도로; 신교가: 107 국도를 제외한 모든 도로 (북기관 깊은 길목, 남지신교 인터체인지). Pingshan 지역은 오토바이의 통행을 금지하는 지역과 도로입니다. 평산가: 관할 구역 내 모든 도로; Ma Luan street: 이 지역의 모든 도로; Biling 거리: 이 지역의 모든 도로; Shijing 거리: 이 지역의 모든 도로; Longtian 거리: 이 지역의 모든 도로; 구덩이 거리: 평산대로 (원신산도로, 동기신회 길목, 서쪽에서 백석로 길목) 를 제외한 모든 길. Dapeng new district 는 오토바이의 통행을 금지하는 지역과 도로입니다. (1) 붕가: 지역 내 평서로, 붕비로, 해바라기 봉로를 제외한 모든 길; (2) 남호주가: 지역 내 남계로, 평서로, 해안로, 동복로를 제외한 모든 도로 (3) 콰이 정 거리: 아욱로, 평계로, 아욱봉로, 안아욱로를 제외한 모든 도로. 5. 위의 금지 시간은 매일 0:00-24:00 입니다. 6. 우리 시에서 공공시설 보수와 경찰 순찰에 쓰이는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시 잔련을 통해 등록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해 특수업계 기록관리를 포함한 장애인 전동 휠체어에 대해 상술한 금지 조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7. 본 공고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도로교통관리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여덟. 본 공고는 20 18 65438+2 월 1 부터 202 1 65438+2 월 3 1 까지 유효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39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도로와 교통유량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동차, 비자동차, 행인에 대한 분류, 교통 제한, 통행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규모 대중 활동, 대형 공사 등을 만난다면. 교통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대중도로 교통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사전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선전 경제특구 도로교통안전관리조례 제 36 조 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도로교통상황에 따라 지역, 구간, 기간을 정하고 오토바이, 배터리, 전기자전거 등 비자동차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전용 마크를 발급한 차량은 제외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 인민 정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위조, 변형 또는 위조, 변조된 오토바이, 배터리, 전기자전거 등 비동력차 전용 로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 표준에 맞지 않는 전기자전거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다. 국가 기준에 맞지 않는 전기 자전거는 도로 주행을 해서는 안 된다. 전기자전거, 자전거 등 비자동차가 도로에서 주행하는 것은 법률법규에 규정된 최고 시속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규정 유인이나 적재물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오토바이, 전기차, 전기자전거 등 비자동차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판매자는 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발표한 오토바이, 전기차, 전기자전거 등 비자동차 제한선 또는 금지공고를 눈에 띄는 위치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