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농민공들이 봉급을 받는 바람에 고막이 뚫렸다
많은 농민공들이 연말에 함께 가서 임금을 요구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장의 어려움을 이해해서 절약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사장 공사가 끝나지 않아 사장은 돈을 벌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월급을 계속 미루고 농민공도 살아야 한다. 그들은 늙고, 아래는 작으며, 생존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다. 농민공이 공사장에 도착하자 사장의 아들이 소리를 지르며 더 이상 가지 않고 타이어를 풀어냈다. 태도가 매우 열악하여 쌍방이 맞붙어 민공이 다쳤다.
둘째, 이주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어떻게 더 잘 보호 할 수 있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사장과 미리 임금을 이야기하고 어느 공사장에 출근할 때 결산하는 것이다. 한 달에 한 번 결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장이 월급을 주기 때문에 미리 알 필요가 있다. 익숙하지 않은 공사장이고 익숙하지 않은 사장이라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노동이 창조한 부를 즐기며, 이렇게 남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농민공은 사회의 최하층이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공사장 사장에게 괴롭힘을 당한다. 농민공도 법률 무기로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만약 돈을 받지 못한다면, 증거로 상대방을 법정에 고소할 수도 있다.
요컨대 이 사건에서 사장의 아들이 고의적인 상해 혐의로 회피할 수 없는 법적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