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근로자의 퇴직 및 퇴직에 관한 국무원의 잠정적 조치.
제 1 조 전민 소유제 기업 사업 단위, 국가기관, 인민단체의 근로자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은퇴해야 한다.
(a) 남자는 만 60 세, 여자는 만 50 세, 연속 근속연수는 만 10 년이다.
(b) 다운 홀, 높은 고도, 고온, 특히 무거운 육체 노동 또는 기타 건강에 해로운 일에 종사, 남성 만 55 세, 여성 만 45 세, 연속 근무 연령 만 10 년. 이 규정은 근로 조건이 근로자와 같은 기층 간부에도 적용된다.
(c) 남자는 만 50 세, 여자는 만 45 세, 연속 근로연수 만 10 년, 병원 증명서를 거쳐 노동감정위원회에 의해 확인되어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다.
(4) 노동으로 불구가 되어 병원에서 증명하고 노동감정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다.
제 8 조 퇴직, 퇴직노동자 본인은 계속 공비 의료를 누릴 수 있다.
제 9 조 퇴직비와 퇴직직 근로자의 생활비는 기업 행정이 지불한다. 당정기관, 대중단체, 사업단위는 퇴직 퇴직직자가 거주하는 현급 민정 부서가 별도의 예산에서 지급한다. 1 세, 여성 45 세 이상, 연속 근무 연한 10 년, 병원 증명서를 통해 노동감정위원회가 확인한 결과 퇴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