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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라는 단어는 중국에서 예로부터 있었다. 그러나 근대까지 법제 개념에 대한 이해와 사용은 여전히 다르다.
첫째, 넓은 의미의 법제, 즉 법률제도가 바로 법률체계이다. 자세히 말하면 집권 사회단체가 국가권력을 통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세운 법과 제도를 말한다.
둘째, 좁은 법제는 사회관계의 모든 참가자가 엄격하게 법률을 동등하게 집행하고 준수하며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원칙과 제도를 가리킨다. 주요 특징은 국가 정치생활에서 법률의 숭고한 지위를 강조하고, 법 앞에 평등의 원칙을 고수하고,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법률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고, 국가기관 공직자의 임의성을 제한하고,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법제는 법률제도뿐만 아니라 법 집행, 법률감독 등 일련의 활동과 과정을 포함한 다단계 개념으로 입법, 법 집행, 법 준수, 사법, 법률감독의 유기적 통일이다.
법제는 법과 제도의 총칭이다. 통치계급은 법에 따라 제도적으로 국가사무를 관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하는 원칙이며, 통치계급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국가권력을 통해 자신의 독재를 지키기 위해 확립된 법률과 제도이기도 하다. 그 기본 의미는 법이 있고, 법이 있으면 반드시 의거하고, 법 집행은 엄격해야 하며, 위법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나라에도 법이 있지만 반드시 법제는 아니다. 법률 제도는 국가마다 내용과 형식이 다르다. 군주정체에서 군주의 말은 법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노예제도와 봉건제 국가법제도의 독재적 성격을 배제했지만 자산계급은 계급성의 제한을 받아 일부 법률 규정이 자신의 이익에 맞지 않을 때 소멸되었다. 따라서 진정한 법체계가 있을 수 없다. 착취제도를 철저히 없애고 인민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사회주의 국가만이 사회주의 법제를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다.
법치와 법치에는 연계와 차이가 있다. 접촉은 법치의 시행에 완전한 법률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법제는 정치제도와 경제제도에 상대적이고, 법치는 인치에 상대적이라는 것이다. 법제의 내포는 법과 관련 제도를 지칭하고, 법치의 내포는 인치국가의 이론, 원칙, 방법에 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