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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배 및 노동 파견
법적 주관성:

노무파견이란 노무파견 기관이 파견된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맺고 파견업체 (실제 고용인 단위) 가 파견된 근로자에게 노동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노무파견 기관과 파견된 근로자 사이에는 노동계약 관계가 있지만, 노무지불 사실은 파견된 근로자와 파견된 기업 (실제 고용인 단위) 사이에 발생한다. 노무아웃소싱이란 기업이 일부 업무나 직능 업무를 관련 기관에 하청하고 관련 기관이 회사 요구에 따라 자신의 인원을 배정하여 해당 업무나 업무를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 차이점은 1 입니다. 적용 가능한 법률이 다르다. 노동계약법은 노무파견에 적용되고 계약법은 노무아웃소싱에 적용된다. 2. 노무 아웃소싱은 개인, 법인 또는 기타 실체가 될 수 있습니다. 노무파견 단위는 반드시' 노동계약법'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설립된 법인단위여야 한다. 노동 관리의 책임 주체가 다르다. 이것이 양자의 주요 차이점이다. 하청업체는 노무 아웃소싱 단위의 직원을 직접 관리하지 않으며, 작업 형식과 근무 시간은 노무 아웃소싱 기관이 자체적으로 결정합니다. 노무파견 단위의 직원은 반드시 고용기관이 정한 근무형식과 근무시간에 따라 일해야 한다. 4. 노무 아웃소싱은 일반적으로 미리 결정된 노무 단가와 노무 아웃소싱 단위가 완성한 작업량에 따라 결산되며 계약 대상은 일반적으로' 물' 이다. 노무 파견은 일반적으로 파견 시간과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비용은 약속된 파견 인원에 따라 결제한다. 계약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사람' 이다. 즉, 노동 아웃소싱, 고용 단위 구매 "노동 서비스", 노동 파견, 고용 단위 구매 "노동 서비스" 입니다. 5. 위법의 결과는 다르다. 노무 아웃소싱은 계약법을 적용하며, 하청 단위와 도급자는 쌍방의 계약에 따라 권리 의무를 부담하며, 도급기관은 도급자 직원에 대해 거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노무파견 과정에서 파견된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노무파견 단위와 고용기관은' 노동계약법' 에 따라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66 조 * * * 노동계약제 고용은 우리나라 기업 고용의 기본 형식이다. 노무 파견은 일종의 보충 형태이며 임시, 보조성 또는 대체성 일자리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전항에서 언급 된 "임시 작업" 은 근무 시간이 6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보조성 일자리란 주영 업무직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주영 업무직을 말한다. 대체성 업무는 고용인 단위 근로자가 탈산 학습 휴가 등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로 대체할 수 있는 일을 말한다. 고용인 단위는 노무파견 수량을 엄격히 통제해야지, 총 고용량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국무원 노동행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