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부상에 따라 공안기관이나 거주위원회, 소재소에서 증명서를 발급해 감정부에 가서 상해 감정 보고를 해야 한다.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의료기관에 가서 진찰을 받고 증명서를 보관해야 한다.
가정 폭력은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폭행, 묶음, 감금, 잔해 또는 기타 방식으로 가족 구성원을 신체적, 정신적, 성적으로 해치고 파괴하는 행위다. 그 결과는 심각하여 피해가 크다.
1: 가정 폭력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치안관리행위 위반인 경우' 치안관리처벌법'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인민조정위원회에 민사소송을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알려 가해자에게 침해 중지, 사과,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해야 한다.
2.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 강간, 아동 성추행, 불법 구금, 모욕, 폭력이 결혼의 자유, 학대, 포기 등 시민의 인신권리를 침해하는 가정 폭력 범죄는 범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에 대한 피해 정도에 따라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양형해야 한다. 같은 행위에 대해 동시에 수죄를 범하는 사람은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3. 구타, 냉동, 배고픔, 강제 과로, 인신의 자유 제한, 협박, 모욕, 학대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가족 구성원의 몸과 정신을 파괴하고 고문하는 것은 실천에서 비교적 흔히 볼 수 있는 학대형 가정 폭력입니다. 사법 관행에서 볼 때, 기간은 길고 남용은 많다. 학대 수단이 잔인하다. 학대는 피해자의 경상이나 심각한 질병을 초래한다.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 수유기 여성, 중병 환자를 심각하게 학대하는 것은 형법 제 260 조 제 1 항에 규정된 학대' 줄거리가 열악하다' 는 법에 따라 학대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야 한다.
4. 사법관행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피해자를 돌보지 않고 생활원을 제공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피해자를 내쫓거나 강제로 가출하게 하여 피해자의 유랑이나 생존난을 초래한다. 중병에 걸리거나 스스로 돌볼 수 없는 피해자를 버리는 것; 유기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는 형법 제 261 조에 규정된 유기죄' 줄거리가 열악하다' 는 법에 따라 유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야 한다.
5. 가정 폭력을 실시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죄형법정 원칙과 죄형 적응 원칙에 따라 가정의 안정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뜻을 존중하는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엄상제를 고려해야 한다. 사법 관행에 따르면 가정 폭력 행위는 잔인하거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악의적으로 재물을 침범하는 등 비열한 동기로 가정 폭력을 실시하다. 알코올 남용, 마약 남용, 도박 등의 나쁜 취미로 인해 가정 폭력을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것 가정 폭력으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벌을 받은 사람 아니면 다른 나쁜 줄거리가 있다면, 재량에 따라 중벌을 받을 수 있다. 가정 폭력 범죄의 줄거리가 비교적 가볍거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의 양해를 얻은 것은 적절한 경우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형벌을 선고할 필요가 없다. 인민검찰원은 기소하지 않을 수 있고 인민법원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가정 폭력 줄거리는 분명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사건을 철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무죄를 선언해야 한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훈계를 충분히 활용하고, 가해자에게 가정폭력을 더 이상 실시하지 않겠다고 보증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등 비형벌 조치를 가해자에 대한 교육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