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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손해 배상에는 어떤 법규가 있습니까?
핵심 힌트: 인신피해 보상의 범위는 주로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장애배상금, 장례비, 사망배상금 등이다. 아래에서 법제 속보 변쇼는 당신에게 인신피해 보상의 범위를 상세히 소개합니다.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17 조와 《 중화인민공화국 침해책임법 》 제 16 조에 따르면 인신손해배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의약비: 일반적으로 현지 치료병원의 진단증명서, 의약비, 치료비, 입원비, 병력서, 처방을 감정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의학 검진을 의뢰할 수 있다.

2. 착공비: 피해자의 착공비 날짜는 실제 피해 정도와 회복 상황에 따라 법의학감정이나 치료병원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참고하여 확정해야 한다.

3. 간호비: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후의 생활자립능력은 일반적으로 법의감정이나 치료병원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통해 감정해야 한다.

4. 교통비: 피해자가 현지병원에 가서 치료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 피해자와 필요한 간호원의 교통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5. 숙박비: 지방국가기관 일반 직원 숙박비 기준에 따라 계산하며 숙박비 영수증을 기준으로 합니다.

6. 입원 급식보조비: 국가기관의 일반 직원에 따라 공무출장 급식보조비 기준 (원/일) × 입원 일수에 따라 보상을 합니다.

7. 필요한 영양비: 피해자가 부상이 심하여 영양식품을 보조치료로 보충해야 하며, 비용은 적당히 보상할 수 있다.

8. 장애배상금: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고, 타인의 노동능력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 장애배상금을 배상해야 합니다.

9. 장애 보조기구 비용: 장애 때문에 보상 기능이 있는 기구를 배합해야 하는 경우, 치료병원의 증명서나 법의학의 의견에 따라 사용자의 나이,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수명, 기구의 사용수명 등을 고려해 상용기구 비용에 따라 보상금액을 계산한다.

10. 부양자 생활비: 현지 주민들의 생활난보조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 1. 장례비: 일반적으로 시체 수송, 화장, 일반 유골함, 1 기 유골보관비 등이 포함됩니다.

12. 사망배상금: 침해로 인한 사망은 고인의 가족에게 일정 금액의 사망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3. 정신적 손해 배상: 침해자의 침해로 피해자나 피해자의 근친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신체 장애 또는 사망을 동시에 초래하는 경제적 배상 방법입니다. 정신적 손실비의 구체적인 액수는 법원이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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