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유아용 조제식품 등 식품안전위험이 높거나 판매량이 많은 식품의 추적체계 건설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2.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식품안전법 제 29 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지방기준을 제정하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행정부는 식품안전지방기준 발표일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지방기준을 국무원 보건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기재된 식품안전지방기준이 법률, 법규 또는 식품안전국가기준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시정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3. 보건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유아용 조제식품 등 특수식품은 지방특산식품에 속하지 않으며 식품안전지방기준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4. 식품안전기준이 발표되면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기준 시행일 이전에 미리 시행해 공개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5. 식품 생산업체는 식품안전국가표준이나 지방표준보다 낮은 기업기준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식품 생산업체는 식품안전국가표준이나 지방표준보다 엄격한 식품안전지표를 제정하는 기업기준을 제정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식품 생산 및 운영 허가는 5 년간 유효합니다.
7. 식품생산경영자의 생산경영조건이 바뀌어 더 이상 식품생산경영요구에 맞지 않는 식품생산경영자는 즉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허가 수속을 다시 처리해야 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8.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식품원료 신품종, 식품첨가제 신품종, 식품관련 제품 신품종 목록 및 적용 가능한 식품안전국가기준을 제때에 발표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에 종사하려면 본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식품 생산 가공 이하 약칭 식품 생산, 식품 유통 및 외식 서비스 이하 약칭 식품 경영;
2. 식품 첨가물 생산 및 관리
3. 식품생산경영에 쓰이는 포장재, 용기, 세제, 소독제, 공구설비, 이하 식품관련 제품의 생산경영이라고 합니다.
4. 식품 생산경영자는 식품 첨가물과 식품 관련 제품을 사용한다.
5.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의 안전 관리.
요약하자면,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법 규정에 따라 입고 검사, 공장 검사, 식품 판매 등의 정보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하여 식품추적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에 종사하려면 본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a) 식품 생산 및 가공 (이하 식품 생산이라고 함), 식품 판매 및 식품 서비스 (이하 식품 경영이라고 함);
(b) 식품 첨가물의 생산 및 관리;
(3) 식품용 포장재, 용기, 세제, 소독제, 식품생산경영용 도구, 설비 (이하 식품관련 제품) 의 생산경영
(4)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첨가물과 식품관련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5) 식품의 저장 및 운송;
(6)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의 안전 관리.
식용 농산물 (이하 식용 농산물) 의 품질안전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 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식용 농산물 판매, 관련 품질안전기준 제정, 관련 안전정보 발표, 본 법의 농업 투입품에 대한 규정은 본 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