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현장 조사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도로 교통사고 확인을 해야 한다. 검사평가가 필요한 경우, 검사보고서와 감정의견이 확정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도로교통사고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교통 사고 식별 및 처리 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측면이 포함됩니다.
1. 사고 발생 시간: 교통사고는 발생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2. 사고 쌍방이 모두 신고했다. 당사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교통경찰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정과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사고 책임 인정: 사고 인정과 처리는 전책임, 주책임, 연대 책임, 무책임을 포함한 사고 책임 당사자를 명확히 해야 한다.
4. 완전한 사고 확인 자료: 당사자는 사고 현장 사진, 보고표, 보험증권,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등 관련 증거자료를 포함한 완전한 사고 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사고 처리 시한: 사고 인정과 처리 시한은 60 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다시 확인해야 한다.
요약하면, 교통사고의 인정과 처리 조건은 지역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위의 조건은 참고용으로만 제공됩니다. 당사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 제때에 경찰에 신고하고 신고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잘 보존하여 사고 인정과 처리에 사용해야 한다. 동시에 당사자에게 변호사 또는 법률 지원 기관에 제때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절차 및 법률 규정을 이해하도록 건의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사고 처리절차 규정 제 62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현장 조사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도로 교통사고 확인을 해야 한다. 교통사고 탈출이 발생하면 교통사고 차량과 운전자를 압수한 지 10 일 이내에 도로 교통사고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검사평가가 필요한 경우, 검사보고서와 감정의견이 확정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도로교통사고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방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인터넷에 도로 교통사고 확인서를 시범적으로 발표할 수 있지만 관련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은 비밀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