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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먼저 어떤 안건을 중재해야 합니까?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소송의 각 단계와 각 수준에서 법원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사건 접수 후, 재판 전, 재판 중, 2 심, 심지어 재심 중에 중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사건을 먼저 중재해야 합니까? 오늘 여러분께 관련 소개를 드리니,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법원의 조기 조정의 범위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민사 사건을 심리하므로, 먼저 중재해야 한다.

(a) 결혼 및 가족 분쟁 및 상속 분쟁;

(2) 노동 계약 분쟁;

(3) 권리와 의무가 명확한 교통사고, 산업재해 손해배상 분쟁;

(4) 농가 및 인접 분쟁;

(5) 파트너십 계약 분쟁;

(6) 소송 금액이 적은 분쟁.

그러나 사건의 성격과 당사자의 실제 상황에 따라 조정은 불가능하거나 분명히 필요하지 않다.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하고, 재판인의 심사를 거쳐, 쌍방 당사자는 합의협의가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발효되는 것에 만장일치로 동의하며, 조정협의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날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가 조정서를 발췌하거나 복사할 것을 요구한 것은 마땅히 허가해야 한다. 중재 협의는 전항의 규정에 부합되며 인민법원은 민사조정서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조정 협의가 발효된 후, 한 당사자는 불이행을 거부하고, 다른 당사자는 민사조정서를 가지고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인민법원 민사조정서를 받은 구체적인 날짜를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도 있고, 당사자가 조정협의를 달성한 다음날부터 10 일 이내에 민사조정서를 당사자에게 전달할 수도 있다. 당사자는 민사조정서의 본의와 중재협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고,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이의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중재협의 판결에 따라 민사조정서의 관련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둘째, 법원 조정 원칙

법원 조정 원칙은 인민법원이 중재할 때 따라야 할 행동 규범을 가리킨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다음 세 가지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당사자 자발적 원칙 당사자 자발적 원칙은 법원이 중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조정 활동이든 조정 협의의 형성이든 당사자의 자발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이 원칙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첫째, 절차상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지가 우선한다는 것이다. 둘째, 조정 합의에 도달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

2. 사실을 규명하고 시비를 가리는 원칙. 시비원칙을 분별한다는 것은 법원 중재가 사실의 기본 명확성과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가 기본적으로 명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칙의 구체적인 요구는 인민법원이 사건의 기본 사실을 규명하고 당사자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기초 위에서 중재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3. 합법성 원칙은 법원 중재가 절차상 법정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형성된 조정협정은 국가의 법률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의 구체적인 요구는 첫째, 인민법원은 합법적으로 조정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사자가 조정을 원하지 않거나 조정을 계속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강제 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중재할 수 없으니, 오래 질질 끌지 말고, 제때에 판결해야 한다. 둘째, 인민법원은 조정을 진행하고, 조정 협의의 내용은 국가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조정은 자발적이고 합법적이어야 한다. 조정의 합법성은 조정 절차가 법에 부합해야 하며 조정 협의의 내용은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정 계약의 합법성은 조정 계약의 내용이 법을 위반하지 않으며 조정 계약의 내용이 법에 완전히 부합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