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표현 형식이 다르다. 불가항력은 지진, 홍수, 폭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나타날 수도 있고 파업, 전쟁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사회행위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형세 변화는 국가 경제정책의 변화, 계획의 변화, 물가 폭등, 화폐평가절하 등과 같은 사회경제 상황의 거대한 변화로만 나타날 수 있다.
둘째, 연속성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불가항력의 현상은 돌발성, 일시적이며, 빨리 오고, 가는 것도 빠르다. 예를 들면 지진, 홍수, 며칠, 심지어 몇 시간 동안 지속된다. 그러나 형세 변화의 요인은 일반적으로 느리고 지속되며, 변화부터 계속되고, 영향도 계속된다. 예를 들어, 국가 정책의 조정은 오랜 시간 (몇 년 혹은 10 여 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셋째, 영향의 범위는 다르다. 불가항력은 절대법관계 (물권관계, 인신권관계, 지적재산권관계, 상속관계 등) 에만 영향을 미친다. ), 이는 불법 행위 책임의 면제를 초래하고, 상대 법률 관계, 즉 채권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위약 책임의 면제를 초래하고, 정세 변경은 상대 법률 관계의 계약 관계에만 영향을 미친다.
넷째, 법적 결과가 다르다. 불가항력은 침해행위와 위약행위의 면책사유이며, 계약의 변경과 해지, 소송 시효정지 등 법적 효력을 야기할 수 있으며, 정세 변경은 계약의 변경과 해지만을 야기한다.
다섯째, 직접적인 결과가 다르다. 불가항력이란 이미 타인의 인신, 재산 피해, 또는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정세 변경은 일반적으로 계약 이행을 초래한 명백한 불공평일 뿐이다. 즉, 한쪽이 계속 고가로 원래 계약을 이행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정부가 할 때만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
여섯째, 불가항력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법에 따라 정확한 증거를 얻어 관련 법정 의무 (예: 통지 의무, 피해 확대방지 의무) 를 이행하면 위약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정세 변경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정세 변경 원칙의 적용을 주장하며, 자연스럽게 계약 변경과 해지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법원이 당사자의 요구를 기각한다면 당사자는 계속해서 계약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