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급 간부는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의 한 등급으로 주임과급과 부주임과급 두 등급을 포함한다. 과학급 간부는 일반적으로 현위 서기, 현장장, 조사원 등과 같은 현급 정직을 맡고 있다. 부과급 간부는 일반적으로 현위 부서기, 부현장장, 부조사원 등 현급 부직을 맡고 있다.
첫째, 정처급 간부
정처급 간부는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의 중고급 간부로, 그 직책은 보통 다음을 포함한다.
현 (시, 구, 기) 위원회 서기, 현장, 현인대상임위원회 주임, CPPCC 의장 등.
시 (주) 정부 부문의 주요 지도자 (예: 시 발전개혁위 주임, 시 교육국 국장 등).
연구원, 정처급 대우를 누리다.
둘째, 부사급 간부
부과급 간부는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의 중급 간부로, 그 직책은 보통 다음을 포함한다.
현 (시, 구, 기) 위원회 부서기, 부현장장, 현인대 상임위원회 부주임, 현 부주석 CPPCC 등.
시 (주) 급 정부 부처 부직 지도자 (예: 시 발전개혁위 부주임, 시 교육국 부국장 등).
부조사원, 부처급 대우를 누리다.
결론적으로:
공무원의 과급 간부는 우리나라 공무원 체계의 중요한 등급으로 주임과급과 부주임과급 두 등급을 포함한다. 정처급 간부와 부과급 간부의 직무와 복지는 다르지만 모두 우리나라 공무원 체계의 중고급 간부이다. 이 간부들은 중국 정부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중요한 책임과 사명을 맡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은 주임과급과 부주임과급을 포함한 공무원의 직급과 등급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법률 규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제 16 조는 국가가 공무원직과 직급 병행제도를 실시하고 공무원의 직무와 직책에 따라 공무원 직급과 직급의 순서를 설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직위는 지도직과 비지도직으로 나뉜다. 지도직의 등급은 국가정규직, 국가부직, 성정직, 성 부직, 국정직, 국부직, 현부직, 현부직, 향부직, 향부직으로 나뉜다. 리더십이 아닌 직무의 등급은 국급 이하로 설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