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청구의 기본 범주는 무엇입니까?
청구권의 기본 분류는 청구권 규범과 법적 행위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1. 청구권 규범은 청구권 설립을 위한 일반 법률 규범으로, 일반적으로 성문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행위 (특히 계약) 는 청구권을 확립하는 개인규범으로 당사자의 의지로 표현된다.
2. 법률행위는 청구권의 기초이며 청구권은 사법자치에서 비롯된다.
둘째, 청구권의 구성 요소는 무엇입니까?
1, 권리자가 기본적인 민사권리를 합법적으로 향유한다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1) 요청자는 기본적인 민사권을 누리고 있다. 이런 기본적인 민사권이 없다면 청구권은 수동적인 물이다. 청구권 행사의 구체적인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청구권 청구권과 물권청구권은 각각 기존 채권과 물권을 기초로 한다.
(2) 권리자에게 행동능력이 있는지 묻지 않는다. 권리자가 무행동능력자이거나 행동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라면 보호자나 재산 관리인이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모두 장애물이 없다. 청구권 자체는 단독으로 양도할 수 없으며 기본적인 민사권 양도에 따라서만 양도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 특정 상대가 지불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있어야합니다.
(1) 물권 등 절대 권리를 방해하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 "방해물로 여겨지는 사람은 재산권자의 권리 행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방해해야 할 사실은 물권 등 절대 권리자의 사물에 대한 정상적인 통제, 즉 물권의 완벽한 상태가 훼손되는 데 충분하다.
(3) 이 불쾌감은 현재의 불쾌감이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쾌감이어야 한다. 만약 문제가 하나 있는데, 지금은 이미 사라졌다면, 너는 클레임의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채권 등 상대권의 경우 청구권은 왕왕 자신이 누리는 권리의 내용이기 때문에 채권 자체의 성질은 청구권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채권에서 사실을 지불하지 않는 존재는 청구권의 구성 요소임이 분명하다.
3. 반드시 친척이 있어야 한다.
4. 지불하지 않는 사실은 채권자의 의지 때문이 아니다.
(1) 물권 등 절대권리의 경우 물권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그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고 상대인에게 합리적인 신뢰를 주는 경우 물권 소유자는 물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채권과 같은 상대권에 대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채무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지불하지 않는 사실이 채권자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라면 청구권이 없다는 것이다.
셋째, 청구권 기초의 정의
권리 요구 사항의 기초를 정의하는 개념은 권리 요구 사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청구권의 개념은 독일 학자 윈차드가 19 세기에 로마법을 해석할 때 처음 제기된 것이다. 그는 항소권에서 청구권 개념을 발전시켰다.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하지 않을 권리를 말하며, 일종의 권리 구제 수단으로 의존하는 기본권과 구별된다. 우리 나라 학자들은 청구권은 일종의 파생권력이며, 기본권력의 효력과 기본권력의 구제권으로 생겨났다고 생각한다. 실체법상의 청구권은 절차법상의 청구권을 통해 행사해야 하며, 절차법상의 청구권은 본질적으로 공력 구제를 요청할 권리이다. 따라서 대륙법계의 민사권리체계에서 청구권은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실체법과 절차법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이다. 청구권의 연결점이 있으면 모든 실체 권리가 청구권으로 전환될 수 있다. 어떤 실체권이라도 소송에서 구제를 받아야 한다면 결국 청구권이 될 것이다. 기본 실체의 권리가 침해될 때 권리자는 구제청구권을 누릴 것이다. 청구권은 기본 권력에서 비롯되며, 모든 청구권은 반드시 일정한 기본 실체 권리에 근거하여 존재해야 한다. 청구권 행사의 기초는 실체권리의 존재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96 조
다음 권리 요구 사항은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a) 침해 중지 요청, 장애물 제거, 위험 제거;
(2) 부동산 권리자, 등록된 동산 권리자가 재산 반환을 요청합니다.
(3) 위자료, 부양비 또는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4) 법에 따라 소송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기타 소송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