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원이 형사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 (1) 인민검찰원은 두 명 이상의 검찰원이 형사신고사건을 검토하고, 원청인은 참가할 수 없다. 사건을 심사할 때는 고소인의 고소이유를 듣고, 원사건원과 좌담을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거에 대해 보충 조사를 해야 한다. (2) 형사 항소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하는 절차. 1. 입건심사 후 검찰은 관할하는 형사신고사건에 대해 공개심사를 할 수 있으며, 주요 형식은 개정과 공개재판이다. 그러나 국가비밀이나 개인프라이버시, 고소인이 청문 개최를 꺼리는 등 청문 개최에 적합하지 않은 사건이다. 2. 청문회에 참석한 사람은 사건 담당자, 서기원, 고소인 및 소송대리인, 청문원 및 기타 사건 관련 인원이다. 청문 전에 인민검찰원은 임시로 3 명 이상의 단수 전문가, 학자, 인대대표, 정협 위원 또는 기타 사회인을 청문원으로 초빙했다. 3. 청문은 검사장이나 심사 사건 담당자 중 한 명이 주재해야 한다. 고소인은 불만 사유를 진술해야 하며, 사건 담당자는 고소인의 불만 사유에 따라 처리 결정이 인정한 사실과 법적 근거를 설명하고 관련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청문원은 고소인과 사건 담당자에게 질문을 하고 청문 사실에 따라 사건에 대해 평의를 하고 다수의 의견에 따라 청문 의견을 형성하고 즉석에서 발표할 수 있다. 청문필록은 청문참가자가 읽은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4. 심사사건 담당자는 이미 인정한 사실, 증거 및 관련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청문원의 청문 의견을 중요한 근거로 사건 처리 의견을 제시하고 검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3) 인민검찰원이 검토 결정을 내린 후' 형사신고검토통지서' 또는' 형사신고검토결정서' 를 만들어 10 일 이내에 고소인, 원사건원 및 관련 부서에 전달해야 한다. 형사신고검토결정서' 는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발표필록을 만들어야 한다. (4) 인민검찰원이 입건하여 검토한 형사신고사건은 입건 후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최장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80 조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대해 인민검찰원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불기소 결정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피해자가 불복한 경우, 결정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1 급 인민검찰원에 상고하여 공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검토 결정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불기소 결정을 유지하면 피해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도 항소를 거치지 않고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인민검찰원은 관련 사건 자료를 인민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제 181 조 불기소자는 인민검찰원이 본법 제 177 조 제 2 항에 따라 내린 결정에 불복한 경우, 결정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고소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마땅히 심사 결정을 내리고, 사람을 기소하지 않음을 통지하고, 공안기관에 베껴야 한다.
제 252 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근친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지만 판결, 판결은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