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 목적
1. 재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1. 법원 청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행 청문제도의 수립은 집행의 공개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 청문제도의 시행은 당사자와 외부인의 알 권리와 변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집행 효율을 보장하기 위해 법은 모든 집행 사건을 반드시 청문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으며, 법원은 안건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44 조

행정기관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행정처벌의 내용, 사실, 이유, 근거를 알리고,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진술, 변론, 청문권을 요구할 권리를 알려야 한다.

제 63 조

행정기관이 다음과 같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때 당사자에게 청문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할 경우, 행정기관은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a) 벌금 액수가 크다.

(2) 불법 소득 액수가 크고 불법 재산 몰수의 가치가 크다.

(3) 자격 수준을 낮추고 면허를 해지한다.

(4) 생산을 중단하고, 폐쇄를 명령하고, 고용을 제한하도록 명령한다.

(5) 기타 무거운 행정 처벌;

(6)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당사자는 행정기관이 청문 조직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청문회 개최에 대한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청문회 개최 요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가 청문회를 요청한 경우 행정기관 통보 후 5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행정기관은 청문 7 일 전에 청문의 시간과 장소를 당사자와 관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법에 따라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제외하고 공청회가 공개적으로 열린다.

4. 청문은 행정기관이 지정한 사건 이외의 조사원이 주재한다. 당사자는 사회자가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5. 당사자는 직접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고, 1 ~ 2 명의 대리인을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6, 당사자와 그 대리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 참가를 거부하거나 무단으로 청문 탈퇴를 거부하는 것은 청문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행정기관은 청문을 중단한다.

7. 청문회를 열 때 조사관은 당사자의 사실, 증거 및 행정처벌 건의를 제기하고 당사자가 변론과 질증을 진행한다.

8, 청문회는 필록을 만들어야 한다. 필록은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착오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서명이나 도장을 거부하면 청문 진행자는 필록에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