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 자동차 절차는 어떻게 가나요?
1. 가격 평가. 집행인이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을 실현하기 전에 법원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자격을 갖춘 자산평가기관에 가격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강제 경매 결정을 내린다. 가격 평가가 완료되면 법원은 당사자 협상을 조직하여 평가 가격에 따라 집행인의 재산을 신청집행인에게 청산할 수 있다. 당사자가 물부채로 합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집행인의 재산을 강제 경매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3. 경매기관을 확정하고 위탁하고 경매기관을 선택하며 대법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법원 기술부에서 통일적으로 제작해야 한다.
4. 경매기관이 법원의 의뢰를 받은 후 법률 규정과 계약 약속에 따라 경매 공고와 전시를 엄격히 진행할 것이다.
5. 경매 예비 가격을 결정합니다. 경매가 열리기 전에 법원은 평가가격에 따라 경매 유보를 결정하고 경매 기관에 알려야 한다.
6. 경매를 합니다. 경매를 거행할 때 법원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파견하여 경매를 감독하고 경매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경매기관도 공증인을 초청해 공증을 할 수 있다.
7. 경매 종료를 확인합니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 민사 집행 중 경매, 재산 매각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제 11 조.
인민법원은 경매 5 일 전에 당사자와 알려진 담보물권자, 우선 구매권자 또는 기타 우선권자에게 서면으로 또는 기타 확인받을 수 있는 적절한 방식으로 경매일에 도착해야 한다.
통지 후 우선 구매권자가 도착하지 않은 것은 우선 구매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13 조
경매 과정에서 최고 입찰가가 나오면 우선 구매권자는 그가 최고가로 구매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더 높은 입찰가가 없으면 우선 구매권자에게 돌려준다. 더 높은 입찰가가 있고 우선구매권자가 밝히지 않으면 가장 높은 입찰자에게 경매를 한다.
같은 순서의 여러 우선 구매권자가 동시에 접수를 표명하고 추첨 방식으로 구매자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