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저보가와 신형 농촌 협력 의료 제도의 관계.
저소득 가정, 즉 최저 생활보장을 받는 가정은 중국 사회보장체계의 일부이다. 신형 농촌 협동 의료 제도는 우리나라 농촌 주민의 기본 의료 보장 제도이다. 저보험자가 국가 저보험을 즐겼다고 해서 신농합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둘째, 저보험자가 왜 신농합을 내야 합니까?
신형 농촌협력의료제도의 주요 목적은 농촌 주민들에게 의료보장을 제공하고 병으로 인한 빈곤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저보가구는 생활이 힘들지만 병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신농합을 지불하면 저보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의료 보장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들이 아플 때 제때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병으로 인한 빈곤을 피할 수 있다.
셋째, 저보가구가 신형 농촌 협동 의료 지불을 위한 정책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24 조에 따르면, "국가는 새로운 농촌 협력 의료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한다. 신형 농촌 협력 의료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 이 법률은 신농합의 법적 지위와 관리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현지의 최저생활보장정책과 신형 농촌협력의료제도 정책도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진행할 것이다.
넷째, 저보험자가 신형 농촌협력의료비용을 납부하는 실제 상황
실제로, 저보가구는 저보 신청을 할 때 종종 신농합에 동시에 참가해야 한다. 이는 신형 농촌협력의료제도와 저보제도가 상호 보완적이어서 동형이 농촌 주민의 사회보장제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저보가구가 신농합에 참가하면 그에 상응하는 의료환급 대우를 받아 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2024 년에는 저보험자가 신농합비를 내야 한다. 신농합은 우리나라 농촌 주민의 기본 의료 보장 제도로, 저보가구도 참여해야만 상응하는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의 관련 규정과 저보가의 실제 의료보장 수요에 부합한다. 이에 따라 저보가구도 최저 생활보장을 받는 동시에 규정에 따라 신농합에 참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2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국가는 새로운 농촌 협동 의료 시스템을 수립하고 개선한다. 새로운 농촌 협동 의료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