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미가 다릅니다
특수방위는' 특수정당방위',' 방위과당',' 무한방위' 라고도 불린다. 시민의 정당방위행위가 특정 상황에서 이뤄지고, 필요한 제한이 없고, 정당방위행위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정당방위란 불법침해를 실시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불법침해를 중단하는 행위를 취하여 불법침해자에게 일정한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2. 다른 법률 및 규정
형법 제 20 조에 따르면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3. 다른 설립 조건
특수방위는 우선 정당방위의 원인, 시간, 대상, 주관성의 네 가지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정당방위가 겨냥한 것은 필연적으로 불법 침해이다. 불법 침해가 진행 중인 과정이어야 합니다. 정당방위는 일정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0 조, 국가, 공익, 본인 또는 타인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