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문의 및 검증을위한 기본 절차
공안기관이 행정사건을 처리할 때, 검증을 필요로 하는 위법 용의자에 대해서는 먼저 업무증명서를 제시하고, 응답자에게 증거를 제공하고 사실대로 진술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공안기관이 사건을 처리한 장소에서 환경 안전과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해 문의와 검증을 해야 한다.
둘째, 확인 방법 및 요구 사항을 물어보십시오.
공안기관은 문의 검증 과정에서 합법적이고 문명적이어야 하며,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위협, 유혹, 사기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증거를 얻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심문필록은 피심문자가 대조하여 읽기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낭독해야 한다. 잘못이 있으면, 피문의자가 시정하거나 보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피문의자에게 수정된 곳에 지장을 찍으라고 요구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실패명언)
셋째, 문의와 검증의 기록과 보존
문의 검증의 전 과정은 비디오를 녹음하여 문의 필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조회록은 조회의 시작 시간과 장소, 조회자의 이름, 단위, 근무증명서 번호, 조회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집 주소, 근무단위를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시청각 자료는 적절하게 보존해야 하며, 사건 처리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한다.
넷. 감독 및 조사 검증의 책임
공안기관은 행정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의검증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법과 규범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하다. 이와 함께 피문의자도 공안기관의 문의 검증을 감독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고 위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 제 160 조는 조회 검증의 구체적인 절차와 요구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조회 과정의 합법적인 효력을 보장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공안기관은 행정사건을 처리할 때 이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문의 검증 업무 규범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8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을 소환해 조사해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 사건 처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소환증을 소지해야 한다. 인민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치안관리행위자에 대해 업무 증명서를 제시한 후 구두로 소환할 수 있지만, 조회록에 명시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소환된 사람에게 소환된 이유와 근거를 알려야 한다. 소환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피한 사람은 강제 소환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행정 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16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법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공안기관의 사건 처리 장소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피심문자에게 사실대로 진술하고 증거, 장물, 위법소득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인민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위법 용의자에 대해 구두로 소환해 업무증명서를 제시한 뒤 현장에서 검증을 요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즉시 자수하거나 군중이 송송송한 위법 용의자에 대해 문의하고 조회록에 위법 용의자가 도착하는 과정, 도착하는 시간, 떠나는 시간을 명시해야 한다. 조회, 확인 시간은 8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복잡하여 행정구속처벌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확인 시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속 소환하는 방식으로 불법 용의자를 위장하여 구금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