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법제도를 보완하는 몇 가지 건의는 외국의 성숙한 재생에너지법제도를 참고하여 증상에 대한 약을 복용하고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개선 건의를 제시한다.
에너지는 결국 화석에너지 시대에서 재생에너지 시대로 전환될 것이며,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이미 에너지 전략의 필연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구제시 계획에서 각국은 친환경 투자와 새로운 에너지 산업 발전을 실물경제의 돌파구로 삼고 있으며, 새로운 에너지 산업의 투자와 지원을 통해 경제를 전면적으로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를 희망하고 있다. 제 5 회 세계 미래에너지 정상회담은 20XX 65438+ 10 월 16 일 개막, 지속 가능한 혁신 추진을 주제로 합니다. 토론의 주제는 재생에너지의 미래 발전과 도전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030 년까지 글로벌 에너지 사용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두 배로 늘리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 세계 경제 회복이 부진하여, 이것은 재생에너지의 발전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재생에너지의 향후 몇 년 동안의 발전 경로는 거의 팔선 () 이 바다를 건너는 것으로, 각각 신통하다. 우리나라에 관해서는 브루킨스 학회가 20XX 년 발표한' 중국의 에너지 안전: 전망, 도전, 기회' 에서 언급했듯이 중국이 기존 에너지 공급과 수요 구조를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고 화석에너지는 여전히 대체불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중국의 에너지 구조는 여전히 석탄 위주로 남아 있지만, 중국의 수력, 원자력, 풍력, 천연가스 발전 잠재력은 크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은 기술 혁신 중심의 석탄 청정 이용과 재생 에너지 이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에 따라 전체 재생 에너지 법률 제도의 보완이 재생 에너지 발전의 유일한 길이 되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20XX 년 전, 중국은 주로 부문 규칙과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제공했다. 20XX 년 2 월 28 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재생에너지법 ("재생에너지법") 을 통해 20XX 년 2 월 28 일+10 월 28 일 1 을 시행했다. 그 이후로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이 법제화 궤도에 포함되었다. 20XX 65438+2 월 26 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는' 중화인민공화국 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을 통과시켰고, 개정된 재생에너지법은 총량목표제, 전액보장수제, 분류전기가격제, 원가보상제, 재생에너지발전기금제 5 대 재생에너지법제도를 형성했다. 재생에너지법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련 부서는 일련의 보조법과 정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전체 체계의 진화로 볼 때, 우선 입법 형식의 변화이며, 20XX 년 전 부처 규정과 정책 규정의 법률에서 현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통과된 법률로 진화해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국가의 중시를 반영하고 있다. 법률 제도와 강제적인 고위급 입법 형식의 통일은 재생 에너지 각종 법률 제도의 국가 시행에 더욱 유리하다. 둘째, 입법 내용의 변화, 20XX 년 전 단편적인 입법부터 통일된 재생에너지법 제정, 첫 번째 개정, 세칙과 보조제도의 출범과 출범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법 체계의 점진적인 수립을 반영해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를 발전시키겠다는 결심과 자신감을 보여준다. 개정된 재생에너지법이 확립한 다섯 가지 제도는 과거의 경험과 교훈을 총결하는 기초 위에서 확립된 것이다. 특히' 재생에너지법' 의 첫 수정은 기존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을 보존하고 무효 내용을 삭제 및 수정하며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 문자 표현으로 보면 변화도 있고 변화도 없지만 본질적으로 새로운 내용이 있다. 20XX 년 발효된' 재생에너지법' 은 풍력, 태양열, 수력, 바이오매스 에너지, 지열, 해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개발을 장려했다. 이 법칙의 영향을 받아 20XX 년 이후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비중이 하락하여 반등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에 더 큰 발전공간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 재생에너지의 법률제도를 더욱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