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개정의 중요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재판은 법원이 법에 따라 재판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당사자는 사건의 참가자로서 제때에 법정에 참가해 법원에 협조하여 사실을 규명하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한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두를 거부하면 법원과 상대 당사자의 권리에 대한 불경으로 간주될 수 있다.
원고에게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법원이 소송을 기각할 수도 있다. 이는 원고가 법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기회를 잃게 되고 이미 납부한 소송 비용은 환불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경우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는 등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 초래된 다른 불리한 결과도 부담할 수 있다.
피고의 경우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법원이 결석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는 피고가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잃게 될 것이며 법원은 원고가 제공한 증거와 사실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릴 것임을 의미한다. 판결이 피고에게 불리하면 피고는 손해배상과 벌금 납부를 포함한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원고나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법원은 그들을 훈계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의 개인적 명성과 사회적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앞으로의 생활과 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흥미롭게도, 병, 불가항력 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당사자가 법정에 출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도 당사자는 제때에 법원에 상황을 설명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법정에 가지 않는 결과에는 철수, 결석 판결, 훈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당사자의 권리와 평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법정에 출두하는 것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제때에 법정에 참가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동시에, 특수한 상황이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 제때에 법원에 상황을 설명하고 증명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사람은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 12 조 규정:
인민법원은 두 번의 소환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