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풍소소
답: 우리나라'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작업장에서 업무사유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2) 근무시간 전후로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작업이나 마무리 작업을 할 때 사고로 피해를 입었는데 ...... "당신의 설명에 따르면, 당신은 직장에서 부상을 입었고, 당신은 근무시간에 쉬며, 앞으로의 근무시간에 더 좋은 일을 하고, 더 높은 노동효율을 창출하기 위해 근무시간의 휴식시간은 근무시간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네가 입은 상처는 직장에서 발생한 것이다. 업무 간의 휴식은 업무 내용과 무관하지만, 근무 시간에 일을 완성하는 것은 일상 업무에서 정상적인 생리적 필요이며, 당신의 정상적인 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게다가, 당신은 4 시간 연속 근무 했습니다, 적절 한 휴식은 필요 하 고 합리적 이다, 직장에서 짧은 휴식은 노동자의 노동 과정에서 객관적인 필요와 작품의 일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당신의 회사가 적절한 휴식 구역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일하는 동안 가까운 곳에 가서 쉬는 것이 합리적이고 필요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일명언) 당신이 쉬는 시간과 장소도 근무시간과 직장의 합리적인 범주여야 하며, 당신은 당신의 상처가 산업재해에 속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휴식명언) 저자: 장시성 남풍현 인민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