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청산 순서는 파산 절차 중 파산 재산을 각종 채권자에게 일정한 순서로 분배하는 절차다. 우리나라 기업파산법 규정에 따르면, 제 1 청산 순서는 파산재산가치가 다음 채무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1. 우선채권: 세금, 기본생활비, 공공봉사료, 채권집행비, 중재비 등이 포함됩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직원 임금 및 기타 복지비: 예: 임금, 직원 의료비, 산업재해 의료비, 퇴직비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 배상: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과 인신손해배상을 포함한다. 4. 공공세: 즉 비국가세 (예: 각종 지방세) 5. 기타 일반채권: 파산청산 나머지 부분은 다른 채무를 우선적으로 청산한다. 우선 채권에는 국가세비와 기본생활비도 포함된다는 점을 여기서 설명해야 한다. 기본 생활비란 파산자와 그 부양자가 파산을 신청할 때 지불해야 할 휴업비, 생활비, 의료비를 가리키며 우선보상권을 누리는 것을 말한다.
파산 청산령의 규정으로 인해 일부 채권자들은 불리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 일부 채권자들의 권익은 파산 청산령의 규정으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채권자는 빚을 미리 담보하거나 재산 보호 채권을 유치할 수 있다.
기업 파산은 기업, 직원, 각종 채권자에 다양한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반드시 합법적인 규정 준수 원칙에 따라 경영하고, 제때에 조치를 취하여 잠재적인 파산 위험을 방지하고, 각 방면의 권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33 조 파산 청산 순서는 다음과 같다. 다음 채무는 파산 재산의 가치로 우선한다.
(a) 우선 순위 청구;
(2) 직원 임금 및 기타 복지비;
(3) 보상;
(4) 공공 세금 및 수수료;
(5) 기타 보통채권과 주주, 발기인의 출자.
우선채권에서, 다음 순서에 따라 청산해야 한다.
(1) 국세
(2) 기본 생활비;
(c) 기타 우선 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