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DCEP ("디지털 화폐 전자 지불"), 즉석 지불. "디지털 통화 및 전자 지불 도구") 는 항상 "절박하다" 고 말했다. 20 14 건, 중앙은행 디지털통화연구팀 설립, 특히 20 17 건, 중앙은행 디지털통화연구소 설립, 선전 금융기술유한공사 설립 운영. 유한회사 20 18, 우리나라 법정디지털통화의 발행과 유통.
2. 디지털 화폐는 통화체계에 유통되는 현금과 예금화폐와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전자지불체계 하의 전자화폐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법정디지털화폐와 현금에 대한 신용지원이 가장 강하다. 모두 중국중앙은행에서 온 것이다. 즉, 중국인민은행이 파산하지 않는 한, 법정디지털화폐는 지폐 동전 등 현금과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직접적인 손실은 없을 것이다. 동시에, 둘 다 같은 유통가치를 가지고 있다. 즉, 법정 디지털 화폐와 현금은 모두 M0 에 속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화폐 공급의 첫 번째 수준인 순화폐 또는 현금으로 정의됩니다. 물론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3. 중국은행의 법정디지털화폐자체가 현금의 대체품인 것 같아 전자형식으로 표현된다. 그것의 존재 전달체는 흔히 전자 지갑이나 디지털 통화 계정이라고 불린다. 디지털 통화 전송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고 익명 전송을 허용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빅 데이터 등 기술적 수단에 따라 통화 유통에 대한 빅 데이터 금융 분석, 돈세탁 방지 등 금융범죄 감독 관리를 할 수 있다.
반면 순현금의 전달과 유통에서 중앙은행은 화폐법 이론상의 감독권만 가지고 있다. 법정디지털화폐와 예금화폐는 모두 전자화폐의 형식이다. 이들은 간접 물리적 형태와 동일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쉽게 잃어버리고 보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은행은 신용지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예금통화, 즉 화폐소유자가 개설한 계좌에서 전자예금을 해 금융기관의 지폐나 동전 등 현금을 교환하는 것이다. 예금통화 뒤에는 중앙은행이나 국가의 신용이 아니라 화폐소유자가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금융기관의 신용이 있다. 금융기관에는 이론적인 파산 위험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중앙은행은 예금인의 예금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예금 보험 제도를 세울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