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포함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건설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부는 1 10 명령을 발표하여 건설 안전을 규정했다. 이 문서에서는 주문 1 10 을 자세히 해석하고 시공 단위와 근로자가 더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운영 절차를 제공합니다.
제 1 장 총칙
제 1 장 총칙은 시공안전의 관리 원칙과 목표, 관련 법규와 책임제도를 주로 규정하고 있다. 시공기관은 국가 건축안전에 관한 법률법규를 진지하게 집행하고, 건전안전관리제도를 확립하고, 안전생산책임제와 작업흐름을 명확히 하여 시공 과정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제 2 장 안전 생산 관리
제 2 장은 시공기관이 안전생산관리제도를 확립하고 안전생산책임제와 작업흐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로 규정하고 있다. 시공 단위는 안전 생산 계획을 세우고,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평가를 실시하고, 위험 등급을 결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 장 안전 생산 감독 및 관리
제 3 장은 시공기관이 안전생산감독관리제도를 확립하고 시공현장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로 규정하고 있다. 시공 기관은 전임 안전 생산 관리 인원을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안전 생산 훈련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안전 의식과 기술을 높여야 한다.
제 4 장 사고 비상 관리
제 4 장은 시공기관이 사고 응급관리제도를 세우고, 응급예안을 제정하고, 응급처리과정과 책임분업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로 규정하고 있다. 시공기관은 응급구조팀과 응급구조설비를 갖추어 사고 발생 시 적시에 효과적인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5 장 법적 책임
제 5 장은 시공단위 및 관계자가 안전생산법규와 안전생산관리제도를 위반한 법적 책임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 시공기관은 안전생산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안전의식과 법률법규의식을 제고하고 안전생산법규를 준수하며 시공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조작 절차
1. 안전 생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 생산 책임제와 워크플로우를 명확히 합니다.
2. 안전생산 계획을 세우고, 시공현장에 대한 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위험등급을 결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안전보호 조치를 취한다.
3. 전임 안전생산관리원을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안전생산교육을 실시해 근로자의 안전의식과 스킬을 높인다.
4. 안전생산감독관리제도를 건립하여 시공현장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한다.
5. 사고 응급관리제도를 세우고, 응급예안을 제정하고, 응급처분과정과 책임분업을 명확히 한다.
6. 응급구조대와 응급구조설비를 갖추어 사고 발생 시 제때 효과적인 응급처치를 보장합니다.
7. 안전생산선전교육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안전의식과 법률법규의식을 제고하고 안전생산법규를 준수하며 시공안전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