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보충수업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47 조의 규정을 위반한다. 즉 교육자는 교외에서 유상보충수업을 조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 공평을 유지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제 관계가 상업화되는 것을 방지하며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 밖 교육기관 등에 생원 정보를 소개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제 49 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즉 교직원은 직무나 직업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불법으로 개인이나 타인을 위해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교육과는 무관한 상업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교육자원의 공정한 분배와 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확보하고 교직원들이 부당한 수단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교사의 정확한 보충 수업 방식
1. 적극적으로 학교의 교학 임무를 완수하다: 교사는 교육교육을 중심으로 학교의 교학계획과 요구에 따라 수업, 수업을 열심히 준비하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 여가 시간을 이용하여 의무과외를 한다: 교사는 자발적으로 여가 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무료 과외와 지도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학습 중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업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좋은 사제관계 수립: 교사는 학생들과 좋은 사제관계를 맺고, 학생의 성장과 발전에 관심을 갖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관심과 도움을 제공하고, 학생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3. 교육개혁과 연구활동에 참가한다: 교사는 학교가 조직한 교육개혁과 연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자신의 교학능력과 학과 소양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학습을 더 잘 서비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학습 자원 및 지도 제공: 교사는 자율 학습 및 학습 자원 사용 습관을 제창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관련 학습 자원, 과외용 서적 및 학습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학습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