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양쯔강 보호법"
제 21 조 국무원 수자원 행정 주관부는 장강 유역 수자원의 합리적인 배치, 통일 파견 및 효율적인 이용을 총괄하고, 물량 통제와 소비 강도 통제 관리 제도를 조직한다. 국무원 생태 환경 주관 부서는 수질 환경 개선 목표와 수질 오염 방지 요구 사항에 따라 장강 유역 성급 행정 구역의 중점 오염물 배출 총량 통제 지표를 확정해야 한다. 창장 유역의 수질이 기준을 초과한 물 기능 구역은 더욱 엄격한 오염물 배출 총량 감축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기업사업단위는 요구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 오염물 배출 총량을 통제해야 한다. 국무원 천연자원 주관부는 장강 유역의 새로운 건설지 총량의 전반적인 계획과 통제를 담당한다.
제 43 조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와 장강 유역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양자강 유역의 수질오염 예방과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수질오염을 예방, 통제 및 줄이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5 조 장강 유역 성급 인민정부는 국가 수질오염물 배출 기준이 없는 특색 산업과 특유 오염물, 또는 국가가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특정 수질오염원이나 수질오염물에 대해 지방 수질오염물 배출 기준을 보완하고 국무원 생태환경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양쯔강 유역의 지방 인민 정부는 국가 수질 오염 물질 배출 기준에 엄격한 지역 수질 오염 물질 배출 기준을 제정하고 국무원 생태 환경 담당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1) 산업 밀집, 수질 환경 문제가 두드러진다. (b) 기존의 수질 오염 물질 배출 기준은 관할 양쯔강 유역의 수질 환경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없다. (c) 유역 또는 지역의 수질 환경이 복잡하여 수질 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통일 기준이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