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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 노무 파견공은 보조 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노동법에서 노무 파견공은 보조 업무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다.

법률 분석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임시, 보조성 또는 대체성 일자리에서만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다. 임시직은 임기가 6 개월을 넘지 않는 직위를 말한다. 보조직은 주영 업무직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주영 업무직을 가리킨다. 대체직은 고용인 단위 근로자가 탈산 학습 휴가 등으로 일을 할 수 없어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로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한다. 고용인은 도급 아웃소싱 등의 이름으로 노무파견 형식으로 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은 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것은 고용인 단위의' 가짜 아웃소싱, 진짜 파견' 현상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것이다. 노무 파견 단위는 파견된 근로자와 2 년 이상의 고정 기간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월 단위로 노동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파견된 근로자가 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노무파견 단위는 현지 인민정부가 규정한 최저임금기준에 따라 월별로 노동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노무파견 수량을 엄격히 통제해야지, 총 고용량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국무원 노동행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가 파산하고 법에 따라 정돈하면 생산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전산, 중대 기술혁신, 경영방식 조정, 객관적 경제상황이 크게 달라진다. 고용인 단위는 파산, 영업허가증 취소, 폐쇄 또는 철회 명령, 조기 해산 결정, 경영기한 만료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노무 파견 협정 만료. 어떤 경우에도 파견된 근로자는 노무파견 부서로 반송될 수 있다. 노동관계에서의 업무는 쌍방이 체결한 노동계약을 통해 합의할 수 있으며, 보조적인 업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내 노동계약법 규정에 따르면 노무파견 관계는 임시, 보조성 또는 대체성 작업에만 적용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66 조 * * * 노동계약제 고용은 우리나라 기업 고용의 기본 형식이다. 노무 파견은 일종의 보충 형태이며 임시, 보조성 또는 대체성 일자리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전항에서 언급 된 "임시 작업" 은 근무 시간이 6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보조성 일자리란 주영 업무직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주영 업무직을 말한다. 대체성 업무는 고용인 단위 근로자가 탈산 학습 휴가 등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로 대체할 수 있는 일을 말한다. 고용인 단위는 노무파견 수량을 엄격히 통제해야지, 총 고용량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국무원 노동행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