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판매 행위가 소비자에게 들키면 상가는 소비자에게 직접 배상해야 한다. 상가는 소비자 10 배의 기한이 지난 식품 가격 또는 소비자의 3 배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배상해야 한다.
2. 상가가 이행을 거부하면 소비자는 사법경로를 통해 상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일이 이 지경에 이르면 기업의 처지는 매우 나빠질 것이다.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상가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한, 상가는 소비자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가격의 10 배 또는 소비자에게 손해의 3 배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강요당할 것이다.
또한 관련 부서도 벌금을 부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식품 가격은 1 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2,000 원에서 5 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이 지난 식품 가격은 10000 원으로 5,000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4. 1 년, 3 회 연속 위법경영으로 벌금, 경고 등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관련 행정관리부에서 강제 휴업을 할 수 있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면허를 해지할 수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식품 안전 위법 행위를 신고하고, 법에 따라 관련 부처로부터 식품 안전 정보를 얻고, 식품 안전 감독 관리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식품 안전에 탁월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법규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24 조 허위 생산일, 유통기한 또는 유통기한을 초과하는 식품, 식품첨가물을 생산하고 운영하는 것; 불법 생산경영한 식품, 식품첨가물은 부패, 산패, 곰팡이변생충, 더러움, 혼입, 감각성 이상 등의 행위가 있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의약감독부에서 몰수한다. 불법 생산 및 운영에 사용되는 도구, 장비, 원자재 등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불법생산경영식품, 식품첨가물가치액 부족 1 만원,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 상품 금액 1 만원 이상, 상품 금액 10 배 이상 2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허가증을 취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