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무인 항공기 비행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제 26 조 드론 비행 공역의 설계는 전반적인 구성, 유연한 사용,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칙에 따라 국가 안보, 사회 효익, 공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과학은 다양한 유형의 드론의 비행 특징을 구분하고, 격리 운행을 위주로, 일부 혼합 비행 수요를 고려하며, 비행 공역의 수준과 수직 범위 및 사용 시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37 조 드론 비행 활동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시행 전에 현지 비행 통제 부서에 비행 계획을 신청해야 한다. 비행 계획 신청은 비행 전 1, 15 에서 공항이나 착륙장 소재지의 비행 통제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비행 통제 부서는 비행 전 1 및 2 1 이전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국가 무인 항공기는 비행 안전 고도 이하에서 전비 근무, 대테러 안정, 긴급 구제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비행 계획 승인 절차를 적절히 단순화할 수 있다. 소형 드론은 비행 금지 공역 밖에서 비행하며 비행 계획을 신청하지 않았다. 경량식, 식보무인기가 해당 공역에서 비행하기 때문에 비행 계획을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실시간으로 종합감독플랫폼에 동적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제 54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준을 받지 않고 공중금지 구역으로 날아가는 것은 관련 부서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관련 부서가 책임 분담에 따라 시정하여 경고를 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1 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결항 1 3 개월, 영업 허가증, 운전면허증 또는 면허를 보류할 수 있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줄거리가 심하면 5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결항 2 개월에서 1 년, 영업 허가증 취소, 운전면허증, 면허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한 사고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영업허가증, 운전면허증 또는 면허를 취소하고 2 년 이내에 항공 관련 허가 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1) 규정에 따라 유인 항공기의 비행을 피하지 않았다. (2) 비행 제한 비행 위반; (3) 승인되지 않은 비행; (4) 승인 된 비행 계획에 따라 비행하지 않았다. (5) 요청에 따라 비행 역학을 제때 보고하거나 누락하지 않았다. (6) 허가 없이 공중위험구역이나 공중금지구역 이외의 기타 비행금지 공역으로 비행한다. (7)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상황에 부딪히면 제때에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한다. (8) 통제 지휘에 복종하지 않는다.
제 56 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치안관리나 기타 행정위법행위를 위반한 경우 치안관리처벌이나 기타 행정처벌을 부여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본 조례에 규정된 단위와 개인을 위반하면 사회신용관리체계에 포함시켜 부정직합징계를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행정허가, 행정처벌 등의 정보는 기업 명의로 기록하고 전국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