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천연 어업 자원에 대한 생산적인 어획을 금지하다.
공지에 따르면 수생생물자연보호구역과 수산종자원보호구역을 제외하고 유겸과 장강의 중요한 지류의 자연수역은 늦어도 202 1 시부터는 잠정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며 10/0 년 동안 자연어업자원의 생산적 어획을 금지할 예정이다.
2. 전기 고기잡이에 대한 전면적인 타격이 시급하다.
법적 근거: 양쯔강 유역의 주요 수역에 관한 농업 농촌 부
어업 금지 범위와 시간에 관한 통지 i. 수생 생물 보호 구역
농업부는 처음으로 장강 유역에서 수생생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보호구역 명단 통지 (농업부 공고 [20 17] 6 호)
양쯔강 상류의 희귀하고 독특한 어류 국가급 자연보호구역 등 332 개 자연보호구역과 수산종질자원보호구역은 2020 년 6 월 65438+ 10 월 1 0/0/0 부터 생산성 어획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앞서 관련 지방정부나 어업 주관부는 이미 어업 금지를 선언한 것으로, 어업 금지가 시작될 때부터 시행되었다.
앞으로 장강유역에 새로 설립된 수생생물 위주의 자연보호구역과 수산종질자원보호구역은 설립일로부터 전면 어업금지 범위에 포함됐다.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제 7 조: 국가는 어업에 대해 통일된 리더십과 등급관리를 실시한다.
해양어업은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감독하고 관리하지만 국무원 어업 행정 주관부와 소속 어정감독기관이 지정한 해역과 특정 어업자원 어장은 제외한다.
강, 호수 등 수역의 어업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행정구에 따라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행정 구역 간, 관련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협의하여 관리 방법을 제정하거나, 상급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와 그 소속 어정감독기관이 감독하고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