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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위챗 아바타, 내 동의 없이 내 사진을 선택한 것은 다른 사람의 초상권 침해인가?
민법통칙 제 100 조에 따르면, "시민들은 초상권을 누리고, 본인의 동의 없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초상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아바타를 사용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에 속해야 하며 침해 중지 및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익을 목적으로 아바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한 당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당신은 상대방에게 사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성공명언)

초상권 침해를 구성하는 세 가지 상황이 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초상화를 사용하는 것이다. 둘째, 영리행위는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한다. 즉, 사용자가 주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초상을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위' 이익'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주관적 고의와 객관적 영리행위가 존재하는 한, 행위자가 영리목적을 달성하든 그렇지 않든 모두' 영리' 사실을 구성한다.

2. 어떤 형태로든 타인의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을 침해하는 것은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 즉, 피침해자는 침해자에게 침해 중지, 명예 회복, 영향 제거, 사과,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초상권자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초상권자에게 실제 피해를 입히면 초상권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등 사용자도 침해 (초상권) 책임을 구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법 관행에서는 비영리 목적으로 시민의 초상화를 훼손, 추화, 왜곡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위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은 시민의 초상권 침해 여부를 확정하는 유일한 전제와 요구 사항이 아니라 침해 책임의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줄거리일 뿐이다.

3. 초상 소유자는 초상 작품을 사용하기로 동의했지만 사용자는 초상 소유자의 허가 범위, 지역 및 기한을 초과했다. 이런 상황은 초상권자에게 실제 손해를 입히는 것은 필요 없고, 침해권 책임을 구성할 필요가 없다. 물론 이 상황은 일반적으로 위약 책임이다.